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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고발사건 전건입건법제에서 선별입건법제로

In case of complaint or accusation from mandatory case docket to discretionary case doc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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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고소・고발사건 전건입건법제를 선별입건법제로 바꾸어야 한다. 수사기관이 고소・고발사건을 접수했더라도 합리적인 재량권을 갖고 그 범죄혐의의 유・무나 경・중을 가려서 선별적으로 입건하도록 해야 한다. 고소・고발사건 전건입건법제에서는 고소・고발인의 말 한 마디로 피고소・고발인이 바로 ‘피의자’로 전락한다. 이로 인해 겪는 절차적 고통이 극심하고, 그 고통이 불합리할지라도 검찰의 처분 이전에는 피할 수 없다. 고소・고발사건 선별입건법제가 합리적인 재량적 행위인 수사의 성질에 부합하고, 현행 형사절차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차원에서도 고소・고발사건 선별입건법제는 정당하다. 합리적인 재량권 행사를 전제로 한 고소・고발사건 선별입건법제로 바꾸어야 한다. 고소・고발사건 선별입건법제에는 다음 3가지가 포함되어야 한다고 본다. 첫째, 불입건결정권에 입건유예결정권도 포함하여 규정함으로써 내사 후 입건 여부에 관한 수사기관의 불입건결정권을 넓게 인정한다. 둘째, 수사기관의 입건재량권 행사에 대한 다양한 통제장치를 마련하여 재량권 행사의 오・남용 가능성을 최소화한다. 셋째, 고소・고발인은 물론 피고소・고발인 등 사건관계인의 불복절차를 마련한다. 헌법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고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서 진술할 권리가 있으므로 사건관계인에게 사법심사의 기회를 차단하지 않는 것이 적법절차원칙에 부합하기 때문이다

Abstract

Under the current legislation, when an investigating agency receives a complaint or accusation, all persons complained or accused to an investigating agency must be taken as suspect. Because according to Criminal Procedure Law Article 238, when a judicial police officer receives a complaint or accusation, he shall investigate the relevant document and evidence matter pertaining thereto promptly and transfer them to a public prosecutor. And according to Criminal Procedure Law Article 257, in cases where a public prosecutor investigates a crime based on complaint or accusation, he shall determine whether public prosecution shall be instituted or not within three months after the complaint or accusation has been made. In these legislation, the procedural pain of the person complained or accused is severe, and even if the pain is unreasonable, it can’t be avoided until decision of the prosecutor on prosecution or non-prosecution is taken. Even if the investigating agency receives a complaint or accusation, they may open discretionary case docket for the crime with reasonable discretion, whether or not the crime is suspected, or the crime is serious or not serious. First, decision not to open case docket shall also include decision to suspend case docket. Second, in order to minimize the possibility of misuse of the right to decide whether or not to book, various control should be established for the exercise of discretionary case docket. Third, from the viewpoint of due process rule, the appeal procedure of the related parties such as complained or the accused, as well as the complainant or the accuser, must be prepared.

참고문헌 (25)

  1. 강동욱, "형사절차상 내사의 의의와 한계", 한양법학, 23(2), pp.11~31 (2012), 한양법학회[DOI]
  2. 김선택, "국회입법권 회복과 형사사법제도 정상화를 위한 영장청구 검사독점 헌법조항 폐지론", 고려법학, (86), pp.207~236 (2017), 법학연구원[DOI]
  3. 김재덕, "민사사건에 대한 고소의 원인과 대책", 원광법학, 31(3), pp.117~141 (2015), 법학연구소
  4. 고소・고발사건의 합리 제한에 관한 연구, "김혜경", 검찰청, ~ (2015)
  5. 문준영, "한국의 형사사법과 민사분쟁형 고소사건 -구한말과 일제시대의 경험-", 법학연구, 48(1), pp.1401~1438 (2007), 법학연구소
  6. 성윤환, "수사와 내사의 구별 필요성에 관한 검토", 중앙법학, 15(1), pp.121~158 (2013), 중앙법학회[DOI]
  7. 송길룡, "고소사건 처리의 NEW 패러다임", 형사법의 신동향, 통권 : 2 (2006)
  8. 고소・고발사건의 효율적 처리방안-민사분쟁형 고소사건을 중심으로-, "신동운", 대검찰청, ~ (2005)
  9. 신동운, "민사분쟁형 고소사건의 합리적 해결방안", 형사법의 신동향, 통권 : 2 (2006)
  10. 신동운, "내사종결처분의 법적 성질", 서울대학교 법학, 45(3), pp.309~331 (2004), 법학연구소
  11. 신양균, "내사의 개념과 허용범위", 형사법연구, 23(3), pp.181~206 (2011), 한국형사법학회[DOI]
  12. 윤동호, "학교폭력에 대한 경찰훈방의 법제화 방안", 비교형사법연구, 15(1), pp.367~396 (2013), 한국비교형사법학회[DOI]
  13. 윤동호, "사법경찰관의 ‘1차적 수사종결권’의 법제화 방안", 형사정책, 30(2), pp.115~132 (2018), 한국형사정책학회[DOI]
  14. 이경열, "기소유예처분의 헌법소원에 관한 형사사법적인 평가- 피의자 재정신청제도 도입을 위한 試論 -", 원광법학, 34(1), pp.75~103 (2018), 법학연구소[DOI]
  15. 이동희, "고소제도의 운용실태와 개선방안", 경찰법연구, 12(2), pp.3~35 (2014), 한국경찰법학회[DOI]
  16. 이완규, "현행법상 내사와 수사의 구별과 실무 상황", 형사소송 이론과 실무, 7(1), pp.33~69 (2015), 한국형사소송법학회
  17. 정세종, "경찰의 내사활동에 관한 고찰", 한국공안행정학회보, 16(4), pp.339~362 (2007), 한국공안행정학회
  18. 정세종, "수사개시와 관련된 경찰재량의 공식화 방안", 한국경찰학회보, 15(2), pp.101~124 (2013), 한국경찰학회
  19. 조국, "경찰 ‘훈방권’의 법적 근거와 한계", 한국경찰법연구, (창간) (2003)
  20. 조광훈, "내사의 법적 근거와 입법론", 서울법학, 20(2), pp.35~81 (2012),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DOI]
  21. 조성용, "형사실무상 내사에 대한 비판적 고찰", 형사정책연구, 24(2), pp.41~82 (2013),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22. 최병각, "소년사법에서 경찰의 역할과 역량", 형사정책, 28(3), pp.97~124 (2016), 한국형사정책학회[DOI]
  23. 한진태, "한국사회 학교폭력의 실태와 대처 방안에 關한 硏究", 소년보호연구, 18, pp.195~226 (2012), 한국소년정책학회
  24. 고소제도의 운영현황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김정연",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17)
  25. 2016년 범죄분석, , 대검찰청, ~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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