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죄의 실행행위 구조에 관하여
Regarding the structure of an act of committing a stalking cr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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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최근 발생한 스토킹 살인사건 등은 스토킹이 생명을 앗아가는 중대한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더욱이 수개월 동안 스토킹의 피해를 당한 자가 그 고통으로 인하여 스토커를 흉기로 살해한 사건은 스토킹죄에 대한 대응이 충분하지 못함을 여실히 드러내 주며, 스토킹 피해자가 가해자가 된 사실은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다. 이러한 사건들이 극단적인 결말에 이르지 않도록 적절한 법적·제도적 조치를 취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동안 그렇게 하지 못했다. 새로운 범죄 양상에 대응하기 위한 입법은 가해자를 적절하게 처벌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해당 범죄에 관한 면밀한 검토가 전제되지 않는 경우 보다 큰 폐해를 야기할 수 있다. 스토킹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모아지고 있고, 처벌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는 현시점에서 이러한 요구에 신속히 응하는 것보다 한걸음 뒤로 물러나서 보다 넓은 관점에서 검토하지 않으면 안 된다. 특히 스토킹의 개별적 행위는 일상에서 흔히 이뤄지는 것들이며 이러한 행위가 상대방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반복된 경우 바로 스토킹죄로 처벌하는 것은 의사표현의 권리를 막는 것이며 이는 형법의 보장적 기능 관점에서 행위 자체의 위법성이 크지 않으므로 입법에 있어서 신중한 검토가 요구된다. 이에 본고에서는 경범죄 처벌법의 지속적 괴롭힘죄 규정과 스토킹죄 처벌 관련 법률안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스토킹죄의 개념·구성요건 및 실행행위 구조의 특수성에 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다. 특히 스토킹의 특수성을 도출하기 위해 언급된 점진범은 완전하지 못한 개념으로 검토해야 할 부분이 많이 남아 있지만 이러한 과정은 스토킹죄의 불명확한 부분을 명확하고 구체화시키는데 유익할 것이라고 사료된다.
Abstract
Recent stalking murders show that stalking is likely to lead to a life-threatening crime. Moreover, it is clear that proper responses to stalking crimes have not been prepared yet, as seen in a murder case in which a stalking victim suffering a persistent month-long harrassment stabbed the stalker to death with a murder weapon. Unfortunately, the stalking victim found himself/herself as an attacker. Although we had to take appropriate legal and institutional measures to prevent these incidents from ending up as an extreme tragedy, we have failed to do so. Establishing and enforcing laws to respond to new patterns of crime is required to lawfully punish perpetrators and protect victims. However, if an in-depth examination of crimes is not assumed, it can cause greater harm. Under the current circumstances where social attention is being shed on stalking with a growing demand for punishment for stalking, we must step back and review the issue from broader perspectives rather than responding quickly to these demands. In particular, In particular, the individual acts of stalking are common in daily life, and if such acts are repeated against the explicit intention of the other party and punished for stalking without any consideration is a violation of the right to express their opinion. Furthermore, as this implies that the illegality of the act itself is not significant in terms of the guaranteeing function of the Criminal Law, a thoughtful consideration is required in the legislation process. Thus, this writing will deal with an analysis into the provisions of persistent bullying in the Minor Offenses Act as well as the Act on the Punishment for Stalking Crimes. The analysis findings will be based to look into the concept and elements, as well as the peculiarity of the structure of a criminal act. Most of all, the term 'progressive crime' mentioned to draw the peculiarity of stalking - remaining incomplete in its concept - has yet to be reviewed in many aspects, but this process is considered to bring benefits in clarifying and detailing unclear parts of stalking crimes.
참고문헌 (36)
- 스토킹 피해실태와 입법쟁점에 관한 연구, "김은경",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02)
- 김일수, "새로쓴 형법총론" (2014), 박영사
- 손동권, "새로운 형법총론" (2011), 율곡출판사
- 오영근, "신형법입문" (2016), 박영사
- 스토킹 방지를 위한 선제적 행정경찰작용에 관한 연구, "이성용", 치안정책연구소, ~ (2012)
- 이건호, "스토킹 행위에 대한 형사법적 대응과 그 한계 - 스토킹 행위의 유형화와 법률적 대응방법의 다양화를 중심으로 -", 형사정책, 16(2), pp.121~163 (2004), 한국형사정책학회
- 김성룡, "형법상 결합범에 대한 입법론적 검토에 대한 토론", 형사법연구, (22) (2004)
- 김은경, "스토킹 피해실태와 그 쟁점들", 형사정책연구, 14(3), pp.4~140 (2003),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 김잔디, "일본의 스토커규제법의 문제점 및 형사법적 규제", 형사법의 신동향, (49), pp.200~238 (2015), 대검찰청[DOI]
- 김잔디, "스토킹 행위의 특징과 대응 방안", 치안정책연구, 29(3), pp.135~165 (2015), 치안정책연구소[DOI]
- 김정예, "스토킹처벌 법안의 주.요 내용 및 쟁점", 제21차 젠더와 입법포럼 발제문 (2018),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김현아,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에 관한 연구", 이화젠더법학, 7(1), pp.109~137 (2015), 젠더법학연구소[DOI]
- 김혜경, "개인적 법익의 추상적 위험범적 해석의 타당성", 형사정책, 22(2), pp.233~259 (2010), 한국형사정책학회[DOI]
- 박영선, "한국의 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입법과제", 2016년 한일 심포지엄 스토킹에 피해 실태 및 법적 대응 발표문 (2016),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박우현, "스토킹․데이트폭력 피해예방법의 제정방안- 제20대 국회 의원입법안 검토를 중심으로 -", 치안정책연구, 31(1), pp.199~232 (2017), 치안정책연구소[DOI]
- 박찬걸, "스토킹의 개념 정립 및 피해자 보호방안에 관한 연구 - ‘지속적 괴롭힘죄’의 신설에 즈음하여 -", 가천법학, 5(2), pp.313~350 (2012), 법학연구소
- 이성기, "스토킹 행위에 관한 형사법적 연구 - 구성요건과 처벌규정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 法學論文集, 42(1), pp.279~302 (2018), 법학연구원[DOI]
- 이승준, "독일의 스토킹 처벌 규정의 개정과 그 시사점", 형사정책, 29(2), pp.119~146 (2017), 한국형사정책학회[DOI]
- 이원상, "스토킹 처벌규정 도입에 대한 고찰", 형사정책연구, 24(2), pp.147~186 (2013),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 이정호, "스토킹의 규제방안에 관한 연구", 경찰연구논집, (3) (2008), 이실학회
- 이창한, "스토커의 심리적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범죄심리연구, 5(1), pp.93~119 (2009), 한국범죄심리학회
- 장규원, "새로운 사회문제로서의 스토킹과 그에 대한 입법의 기본 방향", 피해자학연구, 5(1) (2001), 한국피해자학회
- 장응혁, "스토킹범죄의 정의에 관한 연구 — 독일과 일본의 논의를 중심으로 —", 법학연구, 27(1), pp.179~207 (2017), 법학연구원
- 한상훈, "형법상 결합범의 유형과 입법론적 검토", 형사법연구, (22) (2004), 한국형사법학회
- 형사법개정연구(Ⅳ) 형법각칙 개정안, "형법개정연구회",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09)
- 홍영기, "특수강도죄의 실행의 착수시기 - 결합범과 실행 착수시기 도그마틱의 단순화", 성균관법학, 21(1), pp.417~440 (2009), 법학연구원[DOI]
- 斎藤信治, "刑法総論" (2002), 有斐閣
- 佐久間修, "刑法争論" (2014), 成文堂
- 山中敬一, "刑法総論" (2015), 成文堂
- 大谷實, "刑法講義総論" (2013), 成文堂
- 井田良, "講義刑法学・総論" (2015), 有斐閣
- 川端博著, "刑法" (2014), 成文堂
- 四條北斗, "「‘ 漸次犯」 という概念について: ストーキングに対する構成要件と実行行為’", 東北学院法学, (73) (2012), 東北学院大学学術研究会
- 佐野文彦, "ストーカー行為罪に関する解釈論と立法論の試み", 東京大学法科大学院ローレビュー, 10(10) (2015), 東京大学法科大学院ローレビュー編集委員会
- 嘉門優, "ドイツにおけるストーカー行為処罰規定の新設について", 国學院法学, 45(4) (2008), 国學院大学法学会
- 原田保, "ストーカー罪構成要件の構造愛知学院大学論叢", 法学研究, 52(3・4) (2011), 愛知学院大学法学会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