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범의 공동정범에 관한 판례분석- 의사연락을 중심으로 -
A Study on Co-principals of Crime by Neglig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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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과실범의 공동정범이라는 주제는 우리 형사법영역에서 매우 고전적인 주제이다. 어떤 개별행위자의 과실행위를 결과발생의 원인으로 특정하는 것은 간단하지 않다. 결과발생의 원인행위를 특정하지 못한 경우, 각 행위자들에게 독립행위의 경합규정을 적용하게 되면 각 행위자의 행위는 미수로 취급되어야 하는데 과실범은 미수규정이 없으므로 각 행위자에게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다. 반대로, 공동정범의 논의가 적용되는 경우 ‘일부 실행 전부 책임’의 원리가 적용되어 각 행위자는 모두 정범으로 형사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다. 이 글은 지금까지의 판례를 정리하여, 의사연락을 (1) 행위자 간 의사소통에서 직접 도출하는 경우(유형1)와 (2) 행위자들이 스스로 공동수행업무에 참여하고 있다는 인식(유형2)에서 간접적으로 도출한 경우로 나누어 정리하였다. 또한, 과실범의 공동정범 성립요건으로 ‘의사연락’이 가지는 의미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현재 긍정설이 다수설인 일본의 논의도 함께 비교하였다. 삼풍백화점붕괴사고나 성수대교붕괴사고 등과 같은 건물 붕괴 사안에서 각 행위자 간 형사책임의 문제는 유형2로 정리하였다. 학설은 유형2에 해당하는 사안에서 판례가 ‘안전한 건물의 건축’ 등과 같은 추상적개념에서 의사연락을 도출한다고 비판한다. 하지만, 유형2에 해당하는 상황 대부분은 처음부터 한 사람의 힘만으로 결과 발생도 결과 발생의 방지도 불가능하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과실범의 핵심인 결과 발생의 회피라는 점에 주목해 보더라도 유형2에 과실범의 공동정범 도입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본다. 다만, 이로 인한 지나친 처벌의 확장을 방지하기 위해 발생한 결과에 대한 개별행위자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를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지에 관한 구체적 기준마련이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Abstract
The theory of co-principals of crimes by negligence is conventional in our criminal justice field. It is not difficult to specify negligence of an individual actor as the cause of the outcome. Where the cause of outcome is not specified if the rules for concurrence of independent acts are applied to each actor the actions of each actor should be treated as attempted actions. Because there is no rule for attempted crime for negligent offenders however criminal liabilities cannot be imputed to each actor. By contrast if the principle of partial execution and full responsibility is applied all the actors would be held criminally liable as principal offenders. This article summarizes the precedents in a couple of types: (1) the cases in which communication between actors is directly derived, and (2) the cases in which communication between actors is indirectly derived from the actors’ perception to have participated in joint works by themselves. In addition, in considering the meaning of communication of intentions as a condition for establishing a common offense of negligence criminals, the cases of Japan are discussed. In case of building collapse such as the collapse of Sampoong Department Store and the collapse of Seongsu Bridge, the issue of criminal responsibility among actors was classified as the type 2. The academia criticizes that in case of the type 2, the precedents have derived communication of intentions simply from abstract concepts such as “safe building construction.” However, it is worth noting that in most situations under the type 2, it is impossible to have or prevent the occurrence of the results only with one person's power from the beginning. Also because the essence of negligent offenders is to avoid the occurrence of the results, it is significant to apply the theory of joint offense of negligent offender to the type 2. However, it is important to establish relevant criteria in detail in considering that an individual actor’s duty of care has been violated with respect to the results that have occurred, in order to prevent expansion of excessive criminal punish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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