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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성의 원칙과 결과적 가중범의 보호목적

Unmittelbarkeitskriterium und Schutzzweck des erfolgsqualifizierten Delik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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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국내의 통설은 결과적 가중범에서 기본범죄와 중한 결과 사이의 귀속기준으로 직접성의 원칙을 인정하고 있다. 직접서의 원칙은 독일 판례가 1971년 Rötzel 사건에서 직접성의 원칙을 제시한 바 있으며, 독일 학설은 직접성의 원칙을 결과적 가중범의 과도한 확장을 제한하는 객관적 귀속기준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그러나 독일 판례가 직접성 기준을 제시한 이후 그 적용이 일관되지 않다는 지적이 있어 왔고, 나아가 독일 판례는 직접성 원칙을 더 이상 결과적 가중범의 결과 귀속을 위한 ‘의미 있는 여과장치’로 고려하고 하지 않다는 진단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독일 학설도 점점 직접성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직접성의 기준은 여전히 결과적 가중범의 여과장치로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직접성의 원칙은 개별 결과적 가중범의 규범의 보호목적과 동일한 기능과 의미를 지닌다. 기본범죄에 고유한 위험이 중한 결과 속에 실현되어 있는가라는 직접성의 요청은 당해 규범의 보호범위 내에서 방지되어야 할 결과인가라는 물음과 동일한 물음이기 때문이다. 기본범죄의 전형적 위험으로부터 발생한 결과만이 결과적 가중범의 보호목적에 의해 포섭될 수 있다. 어떤 상태를 중한 결과에 대한 전형적인 위험으로 볼 것인지 또는 당해 형벌구성요건의 보호목적에 속하는가라는 문제는 개별 구성요건의 해석 문제로 귀착된다. 결과적 가중범에서 중한 결과의 객관적 귀속을 위한 일반적 기준을 얻기는 어려운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 논문은 직접성의 원칙은 결과적 가중범 구성요건의 규범의 보호목적으로 이해될 수 있다는 관점에서 상해치사죄, 폭행치사죄, 감금치사죄, 강간치사죄, 강도치사죄 등에 관한 대법원의 판례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Abstract

Der Unmittelbarkeitsgrundsatz und Schutzzweck des erfolgsqualifizierte Delikts kann in gleicher Bedeutung und Funktion verstanden werden. Dieser Beitrag überprüft die koreanische Rechtsprechung von der erfolgsqualifizierten Delikte unter dem Gesichtspunkt des Schutzzwecks des erfolgsqualifizierte Delikts. In dieser vorliegende Arbeit wurde ebenfalls versucht, wie Schutzzweck des erfolgsqualifizierte Delikts auf einzelne Tatbestände angewendet werden ka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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