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비어에 대한 규제와 한계
Regulation on Defamation and Fake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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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유언비어를 경범죄처벌법이나 긴급조치에 의하여 처벌하거나 국가모독죄를 두기도 했지만 형법과 정보통신방법의 명예훼손죄와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공표죄가 유언비어에 대한 형사처벌의 기본이다. 불온통신 단속규정과 허위통신죄에 대하여 명확성 원칙과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하여 위헌이라는 결정이 내려지고, 인터넷 실명제에 대하여도 이용자의 익명표현의 자유와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인터넷 언론사 내지 서비스제공자의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위헌결정이 내려졌다. 그러나 명예는 사회에서 개인의 인격을 발현하기 위한 기본조건이므로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의 우열은 쉽게 단정할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허위사실공표죄와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물론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 대하여도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아니라는 합헌결정이 내려졌다. 날로 심각해지는 사이버 유언비어에 대응하여 정보통신망법에 서비스제공자의 책무를 강조하면서, 이용자에게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정보삭제 또는 반박내용 개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서비스제공자가 임의로 30일 이내의 임시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었다. 또한 방송통신위원회는 명예훼손 정보의 처리를 거부·정지·제한하는 명령을 내릴 수 있고, 불이행하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그러나 지나친 사전 검열이 우려되고, 서비스제공자에게 영업의 기회를 축소하고 이용자에게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표현의 자유와 관련하여 미국 연방대법원이 다수의 판례를 통하여 개발한 공인 이론, 현실적 악의 원칙, 의견과 사실 이분론, 공공의 이익 기준 등을 우리나라의 법제와 실무에 적절하게 응용할 수 있다. 명예훼손에 해당하거나 허위로 판명될 여지가 있는 의혹을 제기한 경우 그것이 의견표명이 아닌 사실적시라는 점과 그 내용이 진실이 아니라 허위라는 점 및 허위임을 알고 적시·공표·유포했음까지 검사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로 입증해야 하고, 법원이 자유심증에 따라 인정해야 한다. 그러나 의혹을 진실로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 사후에 허위로 밝혀져도 처벌할 수 없다든가 의지적 요소를 갖추어야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든가 미필적 고의로는 부족하고 확정적 고의라야 처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든가 논란이 있다. 구체적인 사안을 두고 허위사실이나 허위인식 여부에 대한 판단 자체가 주체, 시점, 근거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바, 이는 재판의 오류와 시정에 있어 법령위반이 아닌 사실오인의 문제일 뿐이다.
Abstract
When someone spread a rumor pointing out facts which may infringe other’s honor, she or he shall be punished by defamation. If the asserted fact is false and the defendant has awareness of falsehood, the penalty will go higher. Especially defamation using newspaper, magazine, radio or other publication including television or internet with intent to damage good reputation is sanctioned more strictly. In regard to public office election announcing false facts with intent to win or lose a election is a crime as namely fake news. But critical remarks against public officer and public figure should be widely permitted on the ground of free express. Accordingly the distinction between opinion and fact and the determination of true or false are very important in processing a concrete case. Whether the defendant aware false facts and has a special intention should be surely proved by the prosecutor. If the judge make a mistake in fact finding, appeal is allowed in the name of misunderstanding the fa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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