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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遗产与赠与税法的回顾及课题

Review and implications of korea inheritance and gift 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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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한국의 「상속세법」은 1950년에 제정된 이후 십 수회에 걸친 크고 작은 부분 개정을 통해 사회·경제적 여건의 변화를 반영해서 정책목표의 달성에 노력해 왔지만, 부의 재분배 내지는 집중 억제에 대한 기여도가 낮다고 할 수 있다. 그 동안 한국 정부는 변칙적인 증여를 통한 부의 세대 간 무상이전을 방지하기 위해서 증여의제 및 증여추정 규정을 확대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다양한 탈루 사례가 끊이지 않았다. 그 주요한 원인은 사회·경제적 여건의 변화를 반영해서 상속세법을 개정했지만 대부분 부분적인 개정이었고, 특히 경제정책의 추진을 지원하거나 혹은 그로부터 파생되는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부분 개정을 하는 가운데 높은 세율 구조를 유지하였다는 점이라고 할 수 있다. 상속·증여세는 미래 우리 사회의 기본구조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세목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이제 과세체계를 비롯한 본질적 문제를 포함하여 보다 장기적인 안목 내지는 새로운 각도에서 전면적으로 재검토되어야 할 시점에 와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첫째, 경제의 저량화 및 인구의 노령화가 진전됨에 따라 향후에는 상속에 의한 자산이전의 증가가 예상되므로 다음 세대로의 부의 이전이 원활해지도록 중장기적으로 세율구조를 적절히 인하하는 등 법체계 전체를 재구성해야 할 것이다. 둘째, 그 동안 각 종 증여의제 및 증여추정 조항을 신설하거나 개정하고 심지어 완전포괄주의를 도입했음에도 불구하고 탈루 사례가 계속 발생했던 것은 높은 세부담 등이 주요 원인이었으므로, 단기적으로는 높은 수준의 세율구조를 적절히 인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셋째,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가 점차 정비되어 감에 따라 노령계층에 대한 공적부담이 종전에 비해 커지고 있으므로, 상속시에 남겨진 개인자산의 일부를 사회로 환원하는 구조가 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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