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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민법상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에 관한 소고

A Study on the Requirements of Creditors’ Rights of Revocation under the Chinese Civil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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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월 1일 시행된 중국민법전 제538조에서 제542조까지 5개의 조문에서 채권자취소권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중국민법전상 채권자취소권의 규정은 1991년 제정 중국계약법상의 채권자취소권에 관한 규정을 기반으로 하여, 실무의 많은 사례를 종합하여 그 적용범위를 확대하였다. 중국민법전은 사해행위를 유상행위와 무상행위로 구분하고 있다. 중국민법전 제538조는 무상행위를 규정하여, 채무가가 채권을 포기하거나 채권의 담보를 포기하거나 재산을 무상으로 양도하는 등 재산권을 처분하는 행위나 만기채권의 이행기를 악의로 연장하는 법률행위를 사해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중국민법전 제539조는 유상행위에 대하여 규정하여, 채무자가 현저히 불합리한 낮은 가격으로 재산을 양도하거나 현저히 불합리한 높은 가격으로 다른 사람의 재산을 인수하거나 다른 사람의 채무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는 법률행위를 사해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중국민법전상 채권자취소권제도와 관련하여 그 법적 성질, 행사의 요건, 행사의 효과와 소멸시효 등 여러 가지 점에서 법적 쟁점이 있지만, 본 논문에서는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요건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논의를 하였다.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려면 그 요건으로서, 통상 ⅰ) 채권자의 채권이 존재(피보전채권의존재)해야 하고, ⅱ) 채무자가 ‘채권자를 害하는 법률행위’(詐害行爲)를 하였을 것, ⅲ) 채무자 및 제3자(수익자)가 詐害의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詐害의意思)이 필요하다. 하지만 새롭게 시행된 중국민법전에서는 채무자의 사해행위를 유상행위와무상행위로 구분하여 유상행위의 경우에는 채무자 및 제3자(수익자)의 주관적요건으로서 사해의 의사를 요하지만(중국민법전 제539조), 무상행위의 경우에는 채무자 및 제3자(수익자)의 주관적 요건으로서 사해의 의사를 요구하지 않고 있다(중국민법전 제538조)는 점에서 큰 특징이 있다. 그러나 한국민법 제406조 제1항에서는 채무자의 사해행위를 유상행위와 무상행위로 구분하지 않으면서 또한 그 행사요건에 차이를 두지 않고 있다. 이 점에서 한국민법과 중국민법전의 태도는 매우 상이한 것이다.

Abstract

在2021年1月1日开始施行的中国民法典中,从第538条到第542条,共5条条文规定了债权人撤销权。中国民法典上关于债权人撤销权的规定是以1991年制定的中国合同法为基础,综合了实务中的大量案例,扩大了该规定的适用范围. 中国民法典规定的债权人撤销权把诈害行为分为了有偿行为和无偿行为。中国民法典第538条规定了无偿行为的类型。其中包括债务人放弃其债权、放弃债权担保、无偿转让财产等方式无偿处分财产权益,或者恶意延长其到期债权的履行期限。中国民法典第539条规定了有偿行为的类型。其中包括债务人以明显不合理的低价转让财产、以明显不合理的高价受让他人财产或者为他人的债务提供担保. 虽然中国民法典中的债权人撤销权制度和与之相关的法定性质,形式要件,形式效果以及时效问题等方面还存在着各种争议,但具体而言本文以债权人撤销权的形式要价为中心进行了论述。行使债权人撤销权通常要具有以下要件:1. 存在债权人的债权(即被保全债权),2. 债务人存在诈害行为,3. 债务人以及第三人(受益人)有诈害意思. 但是新施行的中国民法典中对债务人的诈害行为区分为有偿行为和无偿行为。有偿行为时,债权人撤销权的行使要求债务人及其第三人(受益人)的主观要件;无偿行为时则不需要债务人及其第三人(受益人) 的主观要件,。这是中国民法典中关于债权人撤销权规定的最大特点。但是在韩国民法第406条第1款中是规定了诈害行为是不区分有偿行为还是无偿行为,并且行使时要件上也没有差异。在这一点上韩国民法和中 国民法的态度是截然不同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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