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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층적 이행기 정의의 포괄적 청산과 화해 실험 - 진실화해위원회의 진실·화해 모델을 중심으로

An Experiment in Comprehensive Settlement and Reconciliation of the Multilayered Transitional Justice: Focus on the Truth and Reconciliation Commission, Republic of Korea(TR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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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과거청산 영역에서 진실화해위원회(이하 ‘진화위’)는 기존 과거청산 방식과 달리 포괄적 청산과 화해 모델을 활용한다는 점에서 특징적이다. 진화위의 과거청산과 관련한 기존 연구들은 상대적으로 ‘진상규명’의 한계나 구조적 제약에 주목한 반면 한국의 과거청산에서 진화위가 갖는 특수성, 즉 ‘포괄적’ 청산시도와 그 해법으로 제시된 ‘화해’에 주목하지 않았다. 이 글에서는 진화위 과거사 정리의 두 가지 특징이라 할 수 있는 ‘포괄적’ 청산과 ‘화해’모델에 초점을 맞추었다. 포괄적 청산은 중층적으로 누적된 한국사회 과거청산의 이행기 정의를 해결하기 위한 최초의 시도라는 점에서 중요하다. 화해는 그동안 한국 과거청산의 주요 해법으로 제시되지 않았으나, 가해자와 피해자를 비롯하여 그 대상과 주체가 사회 전반을 향해 있다는 점에서 사실상 과거청산의 결과를 평가할 수 있는 중요한 해법이다. 포괄적 청산의 해법인 진상규명과 화해의 결합, 즉 ‘진실·화해’모델은 진화위 과거사 정리의 핵심적 해법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새로운 실험적 양상에 대한 검토 결과 진화위의 포괄적 청산은 한국사회의 중층적 과거사 과제를 연계적·종합적으로 해결하는 데 성공적이지 못했다. 화해의 해법 역시 진화위가 직접적으로 화해의 매개자가 되지 못하면서 과거사 정리의 또 다른 과제들을 양산하고 있다.

Abstract

In the sphere of historical readjustment, the Truth and Reconciliation Commis‒sion, Republic of Korea(TRCK) is characterized in that it utilizes a model of the comprehensive settlement and reconciliation, unlike the others. Existing studies have focused on the structural limitations and constraints of the investigation, but on the other hand, TRCK’s comprehensive settlement and reconciliation model has been relatively overlooked. This study is targeting at reviewing the TRCK’s work in multi‒layered transitional justice. In Korea, the tasks of past settlement are connected with complicated problems such as the pro‒Japanese criminal acts against the korean people, massacred civilians problem during the Korean war and the human rights abuse under the authoritarian regime. The dark pasts―Japanese occupation, Division, Korean war, Military dictatorship, Authoritarian rules―have imposed a multi‒layered task of TRCK. The comprehensive settlement and reconciliation is important to us as a new attempt method to solve the accumulated problems. However, as s result, truth‒finding to settle the past was interrupted by conservative groups that has been enjoying the vested rights. In addition to, reconciliation measures were not specifically prepared to the multi‒layered transitional justice, and also failure for being supported specific legal r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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