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물유지의무와 배임죄
Obligation to hold collateral and crime of Breach of Tru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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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채무자가 자신의 소유에 속한 양도담보물을 임의로 매도하거나 임의로 다시 담보권을 설정하면서 담보물을 교부한 경우, 판례는 배임죄를 인정한다. 그런데 이 경우 배임죄를 인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 배임죄는 타인의 소유에 속하는 재산을 불법적으로 취득하는 범죄로서, 소유권이 타인에게 있는 경우에만 인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배임죄를 자신에게 소유권이 있는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는 범죄로 보더라도 이 경우 배임죄를 인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 담보물유지의무는 타인의 사무가 아니라 타인을 위한 자기의 사무로 봐야 하기 때문이다. 다만 이 경우 권리행사방해죄의 요건을 충족하면 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다.
Abstract
A person who, administering another's business, obtains pecuniary advantage or causes a third person to do so from another in violation of ones duty, thereby causing loss to such person,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not more than five years or by a fine not exceeding 15 million won. This is crime of breach of trust. In case the obligor arbitrarily sells the transferable collateral belonging to his or her own possession, or in case the debtor arbitrarily reassigns the transferable collateral belonging to his or her own possession and issues the collateral, the Supreme Court acknowledges crime of breach of trust. But this is not right. Crime of breach of trust is an offense to acquire property belonging to another person illegally, and only when ownership belongs to another person, must be recognized. Even if the debtor owns ownership, even if we understand that a crime of breach of trust can be established, it is not right to acknowledge a crime of breach of trust. The obligation to keep the collateral is not an affair of another person, but an affair for others. However, in this case, if the requirement of a crime of obstructing another from exercising his right is met, it may be a crime of obstructing another from exercising his 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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