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KERD
논문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과 횡령죄 - 대법원 2016. 5. 19. 선고 2014도6992 판결을 중심으로 -

Available land registry trustee in abridging Grundbuchreuhand and Embezzlement

0

조회

0

다운로드

9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주제분류법학

초록

대법원이 2016. 5. 19.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에서 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명의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횡령죄의 성립을 인정하던 입장에서 횡령죄의 성립을 부정하는 입장으로 전환하였다. 이와 같이 부동산명의신탁에서 신탁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한 명의수탁자에 대해 형법상의 범죄로 처벌해야 하는가의 논란은 관행적으로 행해지던 사적거래 형태인 명의신탁에 대해 법원이 그 유효성을 인정하였음에도 1997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 명의신탁을 금지한 것에 기인한다. 부동산실명법에 의하여 명의신탁을 원칙적으로 무효로 선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에서는 여전히 일정한 사회적 수요에 의하여 명의신탁이 행해지고 있다. 이에 명의신탁이 민사적으로는 무효이지만 여전히 명의신탁 당사자 사이에는 명의신탁약정에 의해 신탁부동산에 대한 보관위탁관계가 남아 있어 횡령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되었다. 그러나 수탁자에 대한 형사처벌의 필요성이 있다고 하여 부동산실명법상 처벌규정이 전제하고 있는 금지규범을 위반한 명의신탁자를 형법적으로 보호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따라서 대상판결이 “사실상의 위탁관계라는 것도 ... 형법상 보호할 가치 있는 신임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타당하다.

Abstract

On 5 19th 2016, the Supreme Court is changing its previous view on the legal situation at the disposal of the land register trustee over the trust property. The Supreme Court has now recognize the Embezzlement. But on 5 19th 2016 he has changed his opinion that no longer recognize the Embezzlement in abridging Grundbuchreuhand. The abridging Grundbuchreuhand in which the trustor acquires rights on Grounds, let the trustee in the property register one rain by using the Rechtsübertregung occurs immediately to the trustee by the transferor, When abridging Grundbuchreuhand is gstellt questioned whether the disposal of the trustee may be penalized. After ⌜Law on land registration of the copyright owner of the land in suitable Namen⌟ is called. Abridging Grundbuchreuhand invalid further punish trustor and trustee. Although there is a need for criminality through trustees, the settlor is not adequate to protect by means of criminal law. For this reason, the decision of the Supreme Court, when you no longer want to punish against the order of the Trustee with Embezzlement, justified.

참고문헌 (16)

  1. 김성돈, "형법각론" (2009), 성균관대학교출판부
  2. 오영근, "형법각론" (2009), 박영사
  3. 이재상, "형법각론" (2014), 박영사
  4. 지원림, "민법강의" (2014), 홍문사
  5. 강동범, "계약명의신탁과 수탁자의 형사책임", 법학논집, 18(4), pp.135~164 (2014), 법학연구소
  6. 박상기, "부동산명의신탁과 횡령죄", 형사판례연구, 6 (1998)
  7. 서보학, "부동산명의신탁과 형법상 재산죄의 성부에 대한 검토", 경희법학, 50(2), pp.85~122 (2015), 법학연구소[DOI]
  8. 손동권, "명의신탁부동산을 임의처분한 경우의 형사책임", 형사법연구, (15) (2001)
  9. 송경호, "명의신탁된 부동산의 처분행위에 대한 형사책임", 비교형사법연구, 2(2) (2000)
  10. 송덕수,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명의수탁자가 처분한 경우의 법률관계- 명의신탁의 유형에 관한 논의를 포함하여 -", 법학논집, 19(1), pp.1~49 (2014), 법학연구소
  11. 이경열, "‘명의수탁자의 처분과 횡령’의 불가벌적 사후행위", 형사판례연구, 22, pp.139~174 (2014), 한국형사판례연구회
  12. 이보영, "부동산 명의신탁과 형사책임", 법학연구, (33), pp.311~333 (2009), 한국법학회
  13. 이상태, "부동산 명의신탁에 관한 민⋅형법의 통합적 연구", 일감법학, (30), pp.137~181 (2015), 법학연구소
  14. 이상철, "명의신탁부동산의 처분행위와 횡령죄 -3자간명의신탁에 관한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9도9242 판결을 중심으로-", 일감법학, (24), pp.69~110 (2013), 법학연구소
  15. 천진호, "명의신탁부동산 처분행위의 형사책임", 비교형사법연구, 4(1) (2002)
  16. 한석리, "명의신탁된 부동산의 처분행위에 대한 형사책임의 성부", 비교형사법연구, 2(2) (2000)

관련 논문AI추천

이 간행물의 다른 논문 (5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