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통장 명의인의 보이스피싱 피해금 인출행위에 대한 횡령죄 성립 여부
The act of withdrawal & use of amount of loss deriving from voice-phishing by a account holder of borrowed-name bankbook, and its liability for cr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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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계좌명의인이 개설한 예금계좌가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이른바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경우 계좌명의인이 사기의 공범이라면 자신이 가담한 범행의 결과 피해금을 보관하게 된 것일 뿐이어서 사기피해자와 사이에 위탁관계가 없고, 그가 송금·이체된 돈을 인출하더라도 이는 자신이 저지른 사기범행의 실행행위에 지나지 아니하여 새로운 법익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사기죄 외에 별도로 횡령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판시해왔다. 그러나 본 사안처럼 계좌명의인이 사기의 공범이 아닌 경우, 피해자의 계좌에서 제3자 명의의 사기이용계좌(이른바 대포통장 계좌)에 송금·이체된 피해금을 그 제3자(계좌명의인)가 임의로 인출하여 소비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전원합의체 판결로 최초로 판시하였다는 점에서 판결의 의의가 있다. 문제는 1심, 2심, 대법원(다수의견, 별개의견, 반대의견)이 횡령죄 성립여부에 대해 의견을 달리하고 있으면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보는 입장에서도 횡령죄의 피해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의견을 달리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대법원의 다수의견은 구조가 다른 착오 송금의 법리를 본 사안에 적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논리상 문제가 있으며 별개 의견은 본 사안이 불법원인급여에 이르지 않은 정도라는 이유로‘보호할 가치 있는 신임관계’라고 보고 있으나 오히려 불법성이 가장 강한 형태의 불법원인급여이므로 횡령죄가 성립한다는 논증이 타당하다고 본다. 반대 의견은 횡령죄 성립을 일체 부정하고 있으나 보이스피싱 범인에 대해 횡령죄가 성립한다는 점에서 타당하지 않다.
Abstract
This paper examines the liability for crime of the account holder of a borrowed name bankbook used for voice phishing at each stage of making the borrowed-name bankbook, assignment of right, and withdrawing amount of loss. The conclusion is as follows. To begin with, this paper examined the account holder's act of making a borrowed name bankbook to sell it as a borrowed name bankbook. It is a legitimate exercise of rights to obtain a bankbook. Also, there is no obligation to notify the bank of the plan to sell it as a borrowed name bankbook. So this act does not constitute fraud for the bank. Next, the account holder's liability of crime for selling a borrowed name bankbook is as follows. First, the account holder has no obligation to notify the voice phishing criminal that "he plans to stop the transaction of the borrowed name bankbook and make a new bankbook and withdraw money.“ Therefore, the act of selling a borrowed name bankbook does not constitute a fraud for the voice phishing crim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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