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주의의 시민교육적 함의
Implications of the Rule of Law in Civic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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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법치주의는 해석의 주체에 따라 다양하게 이해되는 경향이 있다. 이는 ‘법치의 혼란’이라 할 수 있다. 교육 영역에서도 법치주의는 이른바 ‘죽은 영역’에 머물러 있었으며, 역설적이게도 시민교육에서 법치주의 개념은 아무런 반성 없이 습관처럼 제시되고 강조되어 왔다. 그래서 본 논문은 시민교육에서 법치주의 개념 정립의 중요성에 주목하였다. 특히 법치주의의 객관적(제도적) 요건뿐만 아니라 주관적 요건으로서 지지 세력의 문제, 즉 시민적 덕목 혹은 시민성의 함양은 법치주의 실현을 위한 핵심 요건이다. 시민성은 법치주의 실현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상의 문제의식 아래 본 논문은 시민교육에서 법치주의 이해에 관한 이론적 논의를 통해 법치주의를 시민교육에서 어떻게 이해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구체적으로 법치주의 실현을 위한 객관적 요건과 주관적 요건에 관한 논의를 하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시민교육에서 법치주의 이해 관점 및 관련되는 법적 시민성에 관한 논의와 그에 따른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이상의 논의는 법치주의에 관한 이론적 논의와 시민교육적 논의의 확장을 의미한다. 논의의 확장이란 기존의 법치주의 논의로부터의 ‘범위와 세력의 확장’, 즉 법치주의에 관한 이해 범위의 확장과 법치를 지지하는 세력의 확장을 의미한다. 최종적으로 본 논문은 시민교육에서 법적 시민성 함양을 통한 법치주의 실현 방안에 관한 논의라 할 수 있다.
Abstract
The rule of law has a generalized meaning; however, it tends to be understood variously according to the main bodies of interpretation. That is the case with so-called ‘the confusion of the rule of law’, so there is need to establish the concept accurately. Especially, in realizing the rule of law, both the objective(institutional) factors and the subjective factors which have relation with supporters of the rule of law are the key requirements, because ‘citizenship’ can make or break the realization of the rule of law. In this respect, this thesis focused on the importance of establishing proper concept of the rule of law in civic education. These arguments mean an extended discussion of the theoretical argument about the rule of law and the argument within the civic education. The extended discussion has meaning of extending ‘scope and influence’ from the existing arguments about the rule of law. This means ‘the extension of supporters and scope of understanding’ about the rule of law conce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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