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거래시 착오에 관한 연구-금융투자상품의 장내거래를 중심으로-
A Study on Mistakes in Electronic Trading -Focus on Exchange Listed Financial Produ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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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업무 수행이 인간 중심(open outcry)에서 컴퓨터 중심(screen trading)으로 변화함에 따라, 민법 제109조상 착오에 관한 의사표시의 적용기준에 대한 새로운 해석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한국거래소를 통한 파생상품의 거래에 있어서 착오매매의 성립이 가능한 중요한 배경 중 하나가 전자거래 환경이라는 점이다. 예컨대, 본문의 착오거래가 대면거래라면 실무상 상상하기 어려운 것이다. 왜냐하면 일방이 사안 1이나 사안 2와 같은 착오의 청약을 한 경우, 시장에 참여하는 평균적인 상대방이라면 누구나, 청약자의 착오임을 인지하고, 청약의 착오 여부를 되묻거나, 또는 청약의 가격을 재고(再考)하도록 알려 주는 것이 지극히 상식적인 거래의 모습이기 때문이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대면거래라면 성립되지 않을 착오의 계약이, 전자거래였기 때문에 성립된 경우로 범위를 한정하여, 이러한 경우 상대방의 신뢰보호가 얼마나 필요한 것인가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검토하였다.
Abstract
The momentum of the trading floor has long been transitioning to screen trading from the traditional open outcry. As such, the way and extent of the application of “Declaration of Intention under Mistake” as defined by Article 109 of the Civil Act requires review. One of the primary reasons trade errors occur when trading derivatives listed in the KRX is because the trades are executed electronically. In a face to face environment, the case studies herein are very unlikely to occur. As the opposite end of the trade error will no doubt perceive of the error and either re-confirm the prices or advise to re-think the order price. This study aims to assess how and to what extent the confidence of the other party needs to be protected limiting the cases to trade errors or mistakes that would not have occurred unless the trades were done electronically.
참고문헌 (10)
- 곽윤직, "민법주해 II" (2002), 박영사
- 노태악, "전자거래에 있어 계약의 성립을 둘러싼 몇 가지 문제", 법조, 48(10) (1999)
- 명순구, "프랑스민법전" (2004), 법문사
- 박선종, "내재가치 미달가격 옵션계약의 효력 : 우리나라의 사례를 중심으로", 석사, 신용거래법학, pp.2004
- 오병철, "전자거래의 민사법적 규율방안, In 정보사회에 대비한 일반법 연구(II)" (1998),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장춘익, "의사소통행위이론." (2006), 나남출판
- 지원림, "자동화된 의사표시", 저스티스, 31(3) (1998)
- 지원림, "전자거래와 ADR", 법학연구, 26 (2008),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 최창열, "전자거래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고찰", 비교사법, 6(2)통권 : 11
- 한웅길, "전자거래와 계약법", 비교사법, 5(2)통권 : 9 (1998), 한국비교사법학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