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 결의에 관한 특별이해관계의 규율체계 再論―비교법적 고찰에 기초한 입법론―
Revisiting Voting Right of a Shareholder with Special Interests ―A Comparative Law Study―
0
조회
0
다운로드
9
인용
0
참고문헌
초록
우리나라 상법 제368조 제3항은 주주총회 승인을 요하는 안건의 결의에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주주(소위 ‘특별이해관계인’)의 의결권을 배제하는데, 특별이해관계인이 회사 또는 소수주주의 이익에 해로운 의사결정을 내리는 것을 사전적으로 봉쇄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이 규정에는 몇 가지 문제점이 있다. 첫째, 특별이해관계의 의미와 객관적 적용범위가 모호하다. 둘째, 특별이해관계 규정의 인적 적용범위를 협소하게 해석하는 경우 이 제도의 실효적 기능에 문제가 있다. 상법의 해석론은 특별이해관계의 주체로서 회사와의 거래 상대방인 주주만 인정하므로 그 주주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어서 사실상 거래에 이익충돌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자의 의결권 행사를 허용하고 부당한 결의가 이루어지는 것을 막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이 글은 특별이해관계인의 의미를 사전의결권 배제규정을 두고 있는 다른 입법과 더불어 검토하였다(II). 우리나라 규정의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기 위하여 우리나라 법의 모델이 된 일본법, 독일법의 입법사와 그 해석론을 살펴보았다. 우리나라 통설인 개인법설의 유래는 독일의 판례와 학설에서 주주와의 법률행위에 관한 사항에서 법률행위 부분을 ‘개인적 법률행위’로 국한하여 해석한 것에서 비롯됨을 확인하였다(III). 제368조 제3항의 사전 의결권 배제규정을 삭제하여 원칙적 의결권 행사 허용입법으로 바꿀 것을 제안하고 대안에 대한 상세한 분석과 구체적 입법설계를 위해서 고려할 사항(사전적 의결권배제 방식과 사후적 통제 방식의 장․단점)에 대해 검토하였다(IV).
Abstract
This paper deals with one of the most important and hotly-debated issues regarding Article 368(3) of the Korean Commercial Code(hereinafter “KCC”). The KCC prohibits a shareholder with special interests in a resolution from voting at the general Meeting of shareholders(Article 368(3)). If the resolution passed without the shareholder’s participation turns out to be grossly unfair to the interested shareholder, and she could have blocked it had she been allowed to vote, the interested shareholder may file a lawsuit for revoking change of the resolution(Article 381). The provision has been criticized for unclear concept of special interest and the draconian effect of prohibition of voting right by Korean scholars. Furthermore, this mechanism does not function that well to avoid conflict of interests for a few reason. As mentioned, first, the meaning of special interests is unclear and vague. Second, according to the prevailing view among Korean academics, the concept of special interests is interpreted so narrowly. Thus, Article 368(3) is not applied to the non-party who may influence over a shareholder.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the issues regarding “special interest” in comparison with German and Japanese law.
참고문헌 (37)
- 권기범, "현대회사법론" (2012), 삼영사
- 김건식, "회사법" (2018), 박영사
- 김용덕, (2019), 한국사법행정학회
- 김홍기, "상법강의" (2019), 박영사
- 송옥렬, "상법강의" (2019), 홍문사
- 이철송, "회사법강의" (2018), 박영사
- 임재연, "회사법 II" (2012), 박영사
- 장덕조, "상법강의" (2019), 법문사
- 정동윤, "상법(상)" (2012), 법문사
- 정찬형, "상법강의(상)" (2018), 박영사
- 한국상사법학회, "주식회사법대계 II" (2019), 법문사
- 김건식, "기업집단과 관계자거래", 상사법연구, 35(2), pp.9~43 (2016), 한국상사법학회[DOI]
- 김건식, "주주총회 결의하자소송의 하자사유에 관한 입법론적 고찰 - 독일 주식법과의 비교법적 검토 -", 상사법연구, 34(3), pp.289~329 (2015), 한국상사법학회
- 김재범, "주식회사에서 특별이해관계인 의결권배제제도의 평가", 영남법학, (40), pp.129~156 (2015), 법학연구소
- 김정호, "회사법상의 특별이해관계", 경영법률, 26(4), pp.151~200 (2016), 한국경영법률학회
- 안강현, "상법상 특별이해관계인의 의결권 제한에 관한 검토 - 입법론을 포함하여", 상사법연구, 36(1), pp.273~304 (2017), 한국상사법학회[DOI]
- 천경훈, "소수주주 다수결의 도입 가능성에 관한 試論", 기업법연구, 32(4), pp.9~42 (2018), 한국기업법학회[DOI]
- 최문희, "주주총회 결의하자소송의 동향과 입법론적 과제", BFL, (74) (2015),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
- 최문희, "개정 상법상 책임제한 조항의 해석론 및 바람직한 실무운용 방안 - 책임제한의 결정주체 및 소송, 화해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 상사법연구, 31(2), pp.331~383 (2012), 한국상사법학회
- 江頭憲治郞, "株式會社法" (2017), 有斐閣
- 上柳克郞, "新版注釋會社法(5)" (1997), 有斐閣
- 上田純子, "奥島孝康先生古稀記念·現代企業法学の理論と動態, 제1권(상편)" (2011), 成文堂
- 神田秀樹, "資本多数決と株主間の利害調整(一)", 法学協会雑誌, 98(6) (1981)
- 神田秀樹, "資本多数決と株主間の利害調整(二)", 法学協会雑誌, 98(8) (1981)
- 龍田節, "会社法" (1989), 有斐閣
- 田中耕太郎, "合併決議における当社会社議決権の排除", 法学協会雑誌, 63(1) (1945)
- 酒巻俊之, "株主総会·取締役会における特別利害関係人(一)", 奈良法学会雑誌, 13(3 · 4) (2001)
- 竹內昭夫, "会社法の理論 II" (1984), 有斐閣
- 竹內昭夫, "会社法 上" (1967), 東京大学出版社
- Adolf Baumbach, "GmbHG" (2019)
- Uwe Hüffer, "FS Heinsius zum 65" (1991)
- Uwe Hüffer, "Aktiengesetz" (2018)
- Martin Lohr, "Der Stimmrechtsausschluss des GmbH-Gesellschafters", NZG, pp.551~ (2002)
- "Münchener Kommentar GmbHG" (2019)
- Karsten Schmidt, "Gesellschaftsrecht", pp.21~ (2002)
- Gerald Spindler, "Recht und Konzern" (1993), Mohr Siebeck
- Gerald Spindler, "Aktiengesetz" (20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