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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외부감사의 법적 지위와 직무수행에 관한 고찰-기관과 기관담당자의 구별에 기초를 둔 이해를 위한 시론-

A Study on Legal Status and Dutiesof the External Auditor of Korean Corpor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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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외부감사제도는 주식회사와 관련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바야흐로 다른 회사형태에까지 적용범위를 넓히고자 하는 입법상의 노력이 전개되고 있다. 이제 이러한 상황에서 그 동안 법학영역에서 관심을 많이 받지 못하였던 이 제도에 관하여 조명하는 것은 특별한 의미를 가진다고 하겠다. 외부감사가 외부인이기에 회사에서 담당하는 중요한 역할에도 불구하고 회사법과 주식회사 조직구조에서 낮은 위상을 가지고 있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 심지어 외부감사인은 회사의 기관으로 인정되지 않아서 기능은 담당하지만 회사 내의 기능담당자로서 인정되지 않은 어정쩡한 존재이다. 앞으로 외부감사제도는 회사 내의 기능담당자로 인정되고 전체 감사체계의 틀 속에서 이해되고 다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본다. 이 글은 외부감사인이 회사 기관이면서 동시에 공적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을 적시하고 이러한 이중적 성격이 규율상의 차이를 낳음을 보여준다. 외부감사인의 법적 지위와 관련하여 기관성 인정설의 입장을 취하고 기관과 기관담당자의 구별에 기초하여 외부감사인이 된 자를 뜻하는 기관담당자의 법적 지위와 외부감사인이라는 기관의 직무수행을 구별하여 다룬다. 기관담당자의 법적 지위에서 기관담당자에게 부여된 권리와 의무를 다룸으로써 외부감사인이라는 기관의 직무수행을 위한 권한과 의무와 구별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감사업무라는 수임사무 수행에 관한 선관주의의무가 기관담당자와 기관으로서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부여된 권한과 의무 사이의 연결고리가 된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작금의 상황은 외부감사인의 역할이 중요하고 법령 개정도 활발한데 이러한 상황에 처한 시점에서 새로운 시각으로 그의 법적 지위와 직무수행에 대하여 다루는 것이 의미 있는 작업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Abstract

External audit is an interesting and complex theme of company law. For it is just a component of the auditing system of corporation. Recently the external auditing of Korean corporation has experienced some changes including some radical ones, so that it could realize the function of auditing system more efficiently. This paper deals with those recent changes with focus on the improvement from a critical point of view. More concrete rules with more burden can help improve the whole auditing system function better than before. However, we should wait to see how it works in reality. Some measures are to criticize from the writer’s point of view. This paper takes the position that the external auditor of the Korean corporation should be understood as its supervisory organ. This paper deals with rights, competences and duties of external auditors based on the distinction between the organ itself and the organ per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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