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분’ 개념으로 보는 유길준의 주권의 원천 Ⲻ 후쿠자와 유키치와의 비교를 통해 Ⲻ
The source of Sovereignty in terms of the concept of ‘職分’ in Yu Gil-jun - Based on the comparison with Fukuzawa Yukich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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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후쿠자와 유키치는 ‘rights’와 ‘duties’를 ‘통의’와 ‘직분’으로 번역했고, 후쿠자와의 책을 많은 부분 원용한 유길준의 『서유견문』 역시 이 용어들을 사용한다. 이 논문은 후쿠자와를 비교를 위한 배경으로 두고, 지금까지 주목된 적이 없던 유길준의 ‘직분’ 사용의 용례를 검토함으로써, ‘권리’와 ‘주권’에 대한 유길준의 생각을 파악하고자 한다. ‘의무’라는 조어가 만들어지고 정착되기 전까지 종래 사용되던 ‘직분’이라는 용어가 번역어로 채택되었다. 영어를 번역한 사람으로서 후쿠자와는 ‘duty’가 갖는 본래 의미를 알고 있었지만, 번역된 ‘직분’만을 본 유길준은 종래의 의미에 더 깊게 매여있었다. 유길준은 천부인권을 인정하는 것과 동시에 인정해야 하는 ‘인간으로서 갖는 직분,’ 그리고 천부인권을 제도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정부와 나눠 가진 ‘인민으로서의 직분’은 수용하지 않았다. 이는 그가 천부인권을 수용하지 않았고, 나아가 천부인권에 바탕을 둔 국민주권을 고려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한다. 이 논문은 ‘권리’ 개념이 초기 이해될 때의 굴곡이 오히려 상대적으로 친숙하게 느껴졌던 ‘직분’을 통해 드러났음에 주목하고, ‘직분’에 대한 이해의 굴절이 당시 조선이나 유길준에게 가장 첨예한 주제였던 ‘주권’의 이해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검토했다.
Abstract
Fukuzawa Yukichi translated "rights" and "duties" into "通義" and "職分," and Yu Gil-jun also uses these terms. With Fukuzawa as a background for comparison, this paper tries to figure out Yu’s thoughts on ‘rights’ and ‘Sovereignty’ by reviewing his use of ‘職分.’ Until the word ‘義務’ was coined and settled, the term ‘職分’ was adopted as a translation for “duty.” As a translator of English, Fukuzawa knew the original meaning of "duty," but Yu, who only saw the translated word "職分," was more tied to the traditional meaning of the Chinese word. Yu did not accept “職分 as of a human being,” which should be recognized at the same time as recognizing the Natural Rights of the people, and the “職分 as of the people” that were shared with the government to institutionally realize Natural Rights. I think this shows that he did not accept the Natural Rights and thus did not consider the popular Sovereignty. This paper note that the tortuousness of understanding the concept of "right" was revealed through understanding "職分," which was felt rather familiar, and examined how understanding of "職分" was reflected in the understanding of “popular Sovereignty,” which was then the most acute subject for both Joseon and Yu Gil-jun.
참고문헌 (27)
- 俞吉濬, "兪吉濬全書 제1권" (1971), 일조각
- 福澤諭吉, "福沢諭吉全集 第1卷" (1958), 岩波書店
- 福澤諭吉, "福沢諭吉全集 第1卷" (1958), 岩波書店
- 福澤諭吉, "福沢諭吉全集 第1卷" (1958), 岩波書店
- 福澤諭吉, "福沢諭吉全集 第3卷" (1958), 岩波書店
- 福澤諭吉, "福沢諭吉全集 第4卷" (1958), 岩波書店
- 김영작, "한말 내셔널리즘 연구: 사상과 현실" (1989), 청계연구소
- 최덕수, "조선의 개화사상과 내셔널리즘" (2014), 열린책들
- 김선희, "일본 정치사상사 : 17~19세기" (2017), 고려대학교출판문화원
- 이한섭, "西遊見聞語彙索引" (2000), 박이정
- 田鳳德, "韓國近代法思想史" (1981), 박영사
- 정용화, "문명의 정치사상" (2004), 문학과지성사
- 김봉진, "서구 ‘권리’ 관념의 수용과 변용 ― 유길준과 후쿠자와 유키치의 비교 고찰", 동방학지, (145), pp.65~104 (2009), 국학연구원
- 김인규, "柳壽垣의 職分主義신분제 개혁론: ‘四民分業’과 四民一致를 중심으로", 溫知論叢, 16 (2009)
- 김주영, "헌법상 “권리” 개념에 대한 일고찰 - 법 개념에 대한 일상언어분석(日常言語分析; ordinary language analysis)적 시도 -", 세계헌법연구, 22(1), pp.77~106 (2016), 세계헌법학회한국학회
- 김현철, "권리에 대한 법철학적 연구 : 권리 개념의 재구성을 중심으로", 박사, 법철학, pp.2000
- 박태옥, "개화기 유학의 실천적 변용과 근대 지향 - 『서유견문』에 나타난 유길준의 개화사상을 중심으로", 한국학연구, (69), pp.107~134 (2019), 한국학연구소[DOI]
- 서명일, "『서유견문』 19∼20편의 전거와 유길준의 번역", 韓國史學報, (68), pp.93~128 (2017), 고려사학회[DOI]
- 안외순, "유길준의 해외체험과 민주주의의 유교적 수용: 전통과 근대의 융합", 한국문화연구, 11 (2006)
- 장인성, "유길준의 문명사회 구상과 스코틀랜드 계몽사상 — 유길준, 후쿠자와 유키치, 존 힐 버튼의 사상연쇄 —", 개념과 소통, (23), pp.189~235 (2019), 한림과학원[DOI]
- 정용화, "유교와 자유주의: 유길준의 자유주의 개념 수용", 정치사상연구, 2 (2000)
- 최병조, "법률관계를 고찰하는 양대 관점: 의무중심적 고찰과 권리중심적고찰", 서울대학교 法學, 59(1) (2018)
- 홍성방, "국민의 기본의무 ― 독일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 공법연구, 34(4-2), pp.311~338 (2006), 한국공법학회
- 石毛忠, "日本思想史辞典" (2009), 山川出版社
- 子安宜邦監修, "日本思想史辭典" (2001), ペリカン社
- 姜在彦, "近代朝鮮における自由民権思想の形成--1880年代を中心として", 思想, 570 (1971)
- W. & R. Chambers, "Chamber’s Educational Course, Political Economy for use in Schools and for Private Instruction" (1952), William and Robert Chamber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