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세제의 운영평가와 개선방안
A Study on the Management and Improvement of the Earned Income Tax Cred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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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소득양극화와 부의 편중에 따른 계층 간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저소득층의 빈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복지 정책과 조세 지원이 필요하며, 근로장려세제의 도입과 시행은 이러한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본 연구에서는 근로장려세제가 도입된 지난 4년간 근로장려금의 신청과 지급현황을 분석하여 시행 결과 나타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근로장려금의 신청 자격은 배우자 및 부양자녀, 총소득, 주택유무, 재산 등에 대해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각각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자 및 사업자(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가 대상이 된다. 2012년 근로장려세제 개정으로 수급 대상자가 확대되었는데, 부양자녀 수와 소득금액에따라 지급액이 달리 규정되면서 증액되었고, 사업소득자중 보험모집인과 방문판매원도 근로 장려금 지급대상이 되었다. 또한 신청자 본인이 60세 이상인 경우에는 부양자녀가 없는 경우에도 지원 자격이 주어졌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근로장려세제의 개선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신청 자격에 대한 보완이 요구되는데, 소득 기준 금액을 최저생계비를 반영할 수 있도록 ‘최저생계비의 일정 수준 미만인 경우’로 설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재산 요건도 부채를 차감한 후 납세자 개개인의 순자산을 기준으로 신청 자격을 변경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본다. 둘째, 근로장려금은 저소득층에 대한 생계비 지원이라는 복지정책적인 의미가 우선하기 때문에 압류나 체납세액에 충당하지 않는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셋째, 근로장려금의 지급과는 별도로 젊은 세대에 대한 직업 교육과 자녀 양육 등에 대한 다양한 지원방안을 도입하여 이들의 가난이 세대를 넘어 대물림되는 일이 없도록 방지하여야 할 것이다.
Abstract
To solve the Economic polarization and social conflict, welfare policies and tax breaks are needed. For this puopose, enforcement of EITC is meaningful. This paper seeks to examine problems which arise in the implementation of the EITC in Korea and measures to address them. The qualification to apply the bounty on working is a spouse․children․gross income․house․asset, each factor has to be satisfied. At the year of 2012 the law of EITC changed, so more people take the bounty on working. The worker who has many children takes more money, The old worker who is over 60 takes the bounty on working without child. Insurance salesman and door-to-door salesman has the qualification to apply. The improvement policy of EITC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income standard as the qualification to apply the bounty on working should be changed “in specific case under minimum cost of living”, and the asset standard should be changed net asset. Second, the bounty on working is welfare policy, so it should be payed without appropriation like seizure and tax arrears. Third, In a separate decision, the government prepare tax support for the young lower income bracket worker through vocational education and parenting support.
참고문헌 (11)
- 김재진, "근로장려세제의 운영평가와 시사점", 계간세무사, 28(2), pp.4~14 (2011), 한국세무사회
- 박능후, "근로장려세제 시행초기 효과 실증분석", 사회복지정책, 38(2), pp.165~191 (2011),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 송헌재, "근로장려세제 도입이 저소득가구의 노동공급 및 후생에 미치는 영향분석" (2011), 한국조세연구원
- 유경준, "소득양극화 해소를 위하여", KDI FOCUS, (15) (2012), 한국개발연구원
- 윤희숙, "근로장려세제로 본 복지정책 결정과정의 문제점", KDI FOCUS, (24) (2012), 한국개발연구원
- 이태정, "근로장려세제의 발전적 개선방안 연구", 경영교육연구, (61), pp.335~355 (2010), 한국경영교육학회
- 근로장려세제 운영실태 조사결과 및 개선방안, "전완희", 국회입법조사처, ~ (2011)
- 근로장려세제(EITC)확대 개편방안의 효과성 분석 및 소득보장체계연계방안 연구, "최현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2010)
- 국세통계연보, "국세청", ~ (2009)
- 국세청, "생활세금시리즈", 126~128 (2013)
- 국세청, "근로장려세제란 무엇인가", 근로장려세제 홈페이지, ~ (20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