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소진에 관한 연구 -국내외 사례의 유형별 검토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Patent Exhaustion –Focus on the Review of the Internal and External Cases–
1
조회
0
다운로드
17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특허소진은 다양한 사례에서 문제되고 있으나, 특허법상 명확한 근거 규정이 없으 므로, 소진의 이론적 근거를 찾는 데서부터 검토를 시작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일본 및 미국의 사례로부터 특허소진이 문제된 쟁점을 유형화하면, 첫째, 국제적 소진과 관련하여 병행수입 허용 여부, 둘째, 특허소진을 인정하는 결과 특허제품의 수리 내지 부품 교환이 특허권의 직접침해를 이루지 않게 되는지 여부, 셋째, 특허제품 중 일부를 이루는 부품을 제조ㆍ판매하는 행위가 특허소진의 적용으로 인해 특허권의 간접침해를 구성하지 않는지 여부, 넷째, 물건의 발명 외에 방법발명의 특허에 대해서도 특허소진 이론을 적용할 것인지 여부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 가운데 첫째, 특허제품의 병행수입 허용 여부에 관하여, 우리나라에서는 특허권 의 국제적 소진론의 견지에서 병행수입이 특허권 침해로 되지 않는다는 하급심 판결이 있었고, 일본에서는 BBS 사건의 최고재판소 판결로써 묵시적 합의론에 근거하여 병행수입이 허용될 수 있게 되었다. 둘째, 특허제품의 수리 내지 부품 교환과 특허권의 직접침해에 관하여, 우리나라에 서는 뚜렷한 사례가 나타나지 않고 있지만, 미국에서는 이미 1850년경부터 연방대법원 판결로 수리와 재생산(repair and reconstruction)의 법리가 발전되기 시작하였고,Aro 사건이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 또한, 일본에서는 다양한 사례를 통해 생산 어프로치와 소진 어프로치에 의한 두가지 방법론이 전개되었다. 셋째, 특허제품 중 일부를 이루는 부품의 제조ㆍ판매와 특허권의 간접침해에 관하 여, 우리 대법원은 레이저 프린터의 소모품에 관한 두건의 사례에서 각각 토너 카트리지 제조ㆍ판매와 감광드럼 카트리지 제조ㆍ판매행위가 레이저 프린터에 관한 특허권의 간접침해로 된다고 판결한 바 있다. 이에 비하여, 미국 연방대법원은 부품 교환이 특허권 직접침해를 구성하는지 여부 및 간접침해를 구성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모두 ‘수리와 재생산의 법리’에 의한 해결을 도모하고 있고, 특히 간접침해가 문제되는 사안에서는 직접침해의 성립을 전제요건으로 판단하고 있다. 넷째, 방법발명의 특허에 특허소진 이론을 적용할 것인지에 관하여, 우리나라에서 는 우리 특허법 규정 체계에 따라 방법발명을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발명과 단순방법의 발명으로 나누어 후자에는 소진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시한 서울고등법원 판결 등을 살펴볼 수 있다. 한편, 최근 미국의 QUANTA 사건에서 미국 연방대법원은 특허된 방법 역시 상품에 구현될 수 있는 이상 그러한 상품의 판매는 특허권을 소진시킨다고 판시하였다.
Abstract
Although the Doctrine of the Patent Exhaustion has been applied to various cases, there is no solid legalistic foundation for the Doctrine. So, it is necessary to start the study from finding the theoretical basis of the Doctrine. We can classify the issues about the Doctrine into four themes according to the cases of Korea, Japan, and the U.S.A. First, relating to the international exhaustion, it is not clear whether the Parallel Importation is allowed or not. Second, in view of the results of exhaustion, it is a question whether the repairing or exchanging a part constituting parts of invention becomes the direct infringement or not. Third, it is uncertain whether one who supplies infringing purchaser-user-repairer with component of a patented product is a contributory infringer or not. Fourth, there is a controversy on the subject, that is, whether method claims, as a category, are never exhaustible or not. First of all, the Korean lower court ruled that the Parallel Importation is allowed because the Patent exhausts internationally. In Japanese BBS case, based on the theory of the tacit understanding, the Supreme Court of Japan held that the Parallel Importation can be allowed. In the second place, about the question whether the repairing or exchanging a part constituting parts of invention becomes the direct infringement or not, there is no clear case in Korea. However, in the U.S.A. by decisions of the Supreme Court from the year of about 1850, the Doctrine of Repair and Reconstruction was developed. Aro Case is representative of the case about the Doctrine. In addition, in Japan through the courts’ decisions about various cases, two types of methodological approaches, namely Reconstruction Approach and Exhaustion Approach were produced. Moreover, in regard to the problem whether one who supplies infringing purchaseruser-repairer with component of a patented product is a contributory infringer or not, the Supreme Court of Korea ruled that producing or selling toner cartridge or OPC(Organic Photoconducting Cartridge) becomes the indirect infringement. By the way, the Supreme Court of the U.S.A. has solved both the problem whether the repairing or exchanging a part constituting parts of invention becomes the direct infringement or not and the question whether one who supplies infringing purchaser-user-repairer with component of a patented product is a contributory infringer or not by the Doctrine of Repair and Reconstruction. Especially, in cases about the indirect infringement the Supreme Court of the U.S.A. judges of the direct infringement as the premise. Last, on the subject whether method claims are never exhaustible or not, in Korea the Seoul High Court classified method claims into an invention of a process and an invention of a process of manufacturing a product on the basis of the Korean Paten Act system and held that as a category the latter is exhaustible but the former is never exhaustible. Meanwhile, in the recent QUANTA Case the Supreme Court of the U.S.A. ruled that Patent Exhaustion applies to method patents and method patent is exhausted by sale of item that embodies the method.
참고문헌 (56)
- 박성수, "특허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산정" (2007), 경인문화사
- 송영식, "지적소유권법(제9판)(하)" (2005), 육법사
- 윤선희, "특허법(제3판)" (2007), 법문사
- 특허법원 지적재산소송실무연구회, "지적재산소송실무" (2006), 박영사
- 吉藤幸朔, "특허법개설(제12판)" (1999), 대광서림
- 中山信弘, "공업소유권(상) 특허법" (2001), 법문사
- 中山信弘, "특허판례백선(제3판)" (2005), 박영사
- WTO사무국, "우루과이라운드 협정의 이해" (2000),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江口公典, "經濟法硏究序說" (2000), 有斐閣
- 中山信弘, "注解 特許法(第三版, 上卷)" (2003), 靑林書院
- 고영수, "병행수입과 특허권의 침해", 영남법학, 2(1) (1995), 영남대학교 법학연구소
- 곽민섭, "특허권에 대한 간접침해", 사법논집, 46 (2008), 법원도서관
- 김동준, "특허권의 소진에 관한 미국판례 동향", 특허소송연구, 4 (2008), 특허법원
- 김민재, "부품교환의 특허법상 해석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프린터카트리지 사례를 통하여 본 재제조 산업의 전망-", 지식재산 21, (102) (2008), 특허청
- 김순석, "병행수입과 특허권", 성균관법학, (10) (1999), 성균관대학교 비교법연구소
- 김원오, "제3자의 포장용기 재활용과 상표권 침해의 위법성조각의 항변", 창작과 권리, (41) (2005), 세창출판사
- 민병로, "일본의 사법제도의 현황과 과제 in: 사법개혁과 세계의 사법제도(Ⅲ)" (2006), 한국사법행정학회
- 박영규, "특허권의 간접침해와 권리소진", 인권과 정의, (387), pp.94~113 (2008), 대한변호사협회
- 박영규, "특허제도의 국제적 조화 및 전망", 산업재산권, (24), pp.103~144 (2007), 한국산업재산권법학회
- 박준석, "Quanta v. LG 판결이 한국에서 가진 의미에 대한 小考", 서울대학교 법학, 49(3), pp.444~491 (2008), 법학연구소
- 박충범, "특허권 소진론", 특허정보, (44) (1997), 특허청
- 박태일, "병행수입의 특허권침해여부에 관한 일본의 BBS 사건", 재판실무연구, 3 (2006), 수원지방법원
- 박태일, "지적재산권 남용에 대한 공정거래법상의 규제와 병행수입에 관한 연구", 석사, pp.2002
- 서태환, "상표의 사용과 상표권의 소진 in: 대법원판례해설 제45호" (2004), 법원도서관
- 석창목, "병행수입과 특허권침해", 인권과 정의, (285) (2000), 대한변호사협회
- 설범식, "지적재산고등재판소의 운영 현황", 지적재산권, (17) (2007), 지적재산권법제연구원
- 신성기, "1.특허대상 물품의 부품(소모품)을 생산ㆍ판매하는 행위가 특허권의 간 접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2.상품의 형태가 자타상품의 식별표지로서 주지 성을 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 in: 대법원판례해설(제27호)" (1997), 법원도서관
- 윤선희, "지적재산권법과 병행수입(1)", 발명특허, (239) (1996), 한국발명특허협회
- 윤선희, "지적재산권법과 병행수입(완)", 발명특허, (240) (1996), 한국발명특허협회
- 윤선희, "특허권소진의 의의와 그 논거에 관한 연구", 산업재산권, (27), pp.133~172 (2008), 한국산업재산권법학회
- 윤선희, "특허제품의 병행수입에 관한 고찰-동경고법 1995년3월23일 판결, 1994 년 (ネ) 3275호 BBS사건을 중심으로-", 창작과 권리, (창간) (1995), 세창출판사
- 이상정, "BBS 사건의 일본 최고재판소 판결에 대한 약간의 의문", 창작과 권리, (12) (1998), 세창출판사
- 임상민, "특허권 간접침해에 관한 연구", 석사, pp.2008
- 정상조, "특허권의 간접침해 in: 민사판례연구(XXI)" (1999), 박영사
- 조용식, "판례로 본 병행수입의 인정요건", 특허소송연구, 1 (1999), 특허법원
- 진효근, "진정상품의 병행수입:서울지방법원 1996.10.8.선고 95가합80468 판결 평석", 판례연구, 12 (1999), 서울지방변호사회
- 최승재, "미국에서의 특허권소진론의 전개와 LG v. Quanta 사건의 의의와 시사점 -계약에 의한 특허권소진의 배제가능성과 방법특허-", LAW & TECHNOLOGY, 5(1) (2009), 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
- 최정열, "간접침해의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기준 및 입증책임 in: 정보법판례백선(Ⅰ)" (2006), 박영사
- 표호건, "消耗理論에 関한 考察", 법학연구, 15(4), pp.77~99 (2005), 법학연구원
- 한규현, "간접침해와 권리범위확인심판 in: 대법원판례해설(제59호)" (2005), 법원도서관
- 황성필, "Quanta v.LG 판결을 반영하는 특허 라이센싱 전략(특허권소진이론의 적용범위와 조건부계약에 의한 배제 가능성)", 지식재산연구, 4(1) (2009), 한국지식재산연구원
- Kenneth S. Korea, "Quanta v.LGE:특허소진이론의 재대두", 지식재산 21, (106) (2009), 특허청
- 近藤恵嗣, "インクカートリッジㆍリサイクル事件 抗訴審判決(知裁高裁平成18年1月31日判決", CIPICジャーナル, 172 (2006)
- 吉田廣志, "特許製品の使用濟み品を再利用したりサイクル製品について國內消盡等の成立を 認めこれを輸入する行爲に對して特許權に基づく差止請求權等を行 使することはで きないとされた事例", 判例時報, (1909) (2006), 判例時報社
- 牧山皓一, "リサイクルと特許權 - 最高裁平成19年11月8日第1小法廷判決における「特許製品の新たな製造」の解釋についての一考察-", パテント, 61(1) (2008), 日本辨理士會
- 設樂隆一, "リサイクルㆍインクカ-トリッジ最高裁判決について in 現代社會と著作權法(齊藤博先生御退職記念論集)" (2008), 弘文堂
- 玉井克哉, "アメリカ特許法における權利消盡の法理(1)", パテント, 54(11) (2001), 日本辨理士會
- 玉井克哉, "アメリカ特許法における權利消盡の法理(2)", パテント, 54(11) (2001), 日本辨理士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