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상 실질적 유사성에 관한 고찰-어문저작물(소설 및 드라마 저작물)을 중심으로-
Substantial Similarity in Copyright Law -Focused on Fictional Literary and Dramatic Wor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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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최근 어문저작물의 저작재산권 침해 또는 표절과 관련하여 분쟁이 급증하고 있다. 이 경우 주로 복제권 및 2차적 저작물 작성권 침해가 문제될 수 있는데, 침해의 성립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에 대해서는 저작권법은 어떠한 규정을 두지 아니하고 있고, 판례 및 이론에 의하여 해결되고 있는 실정이다. 저작권침해의 성립과 관련하여 법원은 주관적 요건으로 침해 저작물이 원저작물에의거하여 그것을 이용했다고 하는 관계가 있어야 하고(의거관계), 객관적 요건으로 양작품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있어야 한다(실질적 유사성)고 판시하고 있다. 실질적유사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두 소설이 유사한지를 저작물의 각 표현 요소를 기준으로 전체⋅비문자적으로 분석하여 살펴보고, 부분⋅문자적으로 유사한 부분을 보조적으로 살펴본 후 이를 종합하여 실질적 유사여부를 판단한다. 전체적 측면에서의 유사성을 살펴보기 위해 고려되어야 할 주요 표현 요소로는 플롯, 사건의 전개과정, 등장인물, 대사 등이며, 분위기, 주제, 세팅, 속도 등은 소극적으로 고려되어야할 요소이다.
Abstract
Substantial similarity is the standard developed and used by courts to determine whether a defendant has infringed the reproduction right of a copyright. The standard arises out of the recognition that the exclusive right to make copies of a work would be meaningless if infringement was limited to making only exact and complete reproductions of a work. Many courts also use “substantial similarity” to describe the level of similarity necessary to prove copying has occurred. A number of tests have been devised by courts to determine substantial similarity. These may rely on one or both of expert or lay observation and may subjectively judge the feel of a work or critically analyze its elements. Courts give fictional literary and dramatic works basically the same substantial similarity analysis. To determine whether two fictional literary or dramatic works are substantial similar, courts generally analyze seven concrete element such as plot/sequence of events, dialogue, theme, mood, setting and pace, and they also evaluate the overall impression creates by the works at issues. this article examines the test of substantial similarity in copyright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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