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선원록 기재 대상의 범위와 대우
The Range of Documented People of Seonwonrok(the Royal Genealogy of the Choson Dynasty) and their Preference Trea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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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조선 숙종 7년(1681)에 만들어진 『璿源錄』은 왕의 후속 세대 친족들을 宗姓의 경우 9세대, 異姓의 경우 6세대를 기재한 족보 형식의 자료이다. 이 글에서는 법전의 왕 친족 대우 규정에 대한 분석을 통해 『선원록』 기재 대상의 범위가 설정된 근거를 살펴보았다. 『經國大典』의 왕 친족 대우 규정을 검토한 결과, 법적 친족 범위는 종성 5세대, 이성 4세대로, 『선원록』의 기재 범위보다 좁게 설정되어 있었다. 그러나 법적 친족 범위는 고정적이지 않았다. 왕 친족 대우 규정, 특히 現王과 先王 친족 사이의 불평등을 야기하는 이성 친족의 대우 규정으로 인해 법적 친족 범위는 이성 친족을 중심으로 사실상 6세대까지 확대될 수밖에 없었다. 『선원록』의 기재 범위도 종성과 이성 모두 6세대로 설정되었다. 종성 친족의 경우 법적 친족 범위와는 관계없이 6세대 이하에 대한 조사가 계속 이루어져 왔다. 왕이 바뀌고 세대가 지나더라도 왕의 영향력과 지위를 영속적으로 유지시키려는 생각이 바탕에 깔려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숙종대 당시의 행정적 필요에 따라 종성 9세대, 이성 6세대라는 『선원록』의 기재 범위가 확립되었다. 이처럼 각 기재 대상이 받는 대우의 형평성과 그 대우의 근거가 되는 선조의 영속적인 지위를 고려하여 기재 범위를 설정하는 것은, 일반 私家 족보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는 점에서 ‘왕의 족보’인 『선원록』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Abstract
Seonwonrok(璿源錄) was made in 1681(King Sukjong(肅宗) 7 years in Choson Dynasty(朝鮮)), and the genealogy describing the next generation of kings, the 9th generation in Jongsung(宗姓) and 6th generaion in Yisung(異姓). In this article, I examined the range of documented people of Seonwonrok by analyzing the law of treatment of royal family. After analyzing the law, the range of people who were treated under the law was not as broad as the range of documented people of Seonwonrok, the 5th generation in Jongsung and 4th generation in Yisung. However the law was not fixed. Due to the law that cause inequality between, the range has been extended to the 6th generation, centered on Yisung. So the range of documented people of Seonwonrok was set to 6th generation. In the case of Jongsung, Surveys continued regardless of the law. It was based on the idea of keeping the king’s influence and status permanently even though time passed. In this context, the range of documented people of Seonwonrok was established as 9th and 6th according to the administrative needs of Sukjong period. In order to establish the range of the consideration of the equality of the treatment received by each subject and the permanent status of the ancestors, which is the unique feature of the royal genealogy, it can not be found in the general genealogy.
참고문헌 (43)
- 규장각자료편찬실, "朝鮮王朝璿源錄(1~10)" (1994), 민창문화사
- "經國大典", ~
- "大典續錄", ~
- "大典後續錄", ~
- "經國大典註解", ~
- "續大典", ~
- "大典會通", ~
- "大典通編", ~
- "六典條例", ~
- "典律通補", ~
- "大明律直解", ~
- "各司受敎", ~
- "受敎輯錄", ~
- "新補受敎輯錄", ~
- 김용천, "中國古代 喪服의 制度와 理念" (2007), 동과서
- 박병호, "韓國法制史" (2012), 민속원
- 이종서, "고려·조선의 친족용어와 혈연의식" (2009), 신구문화사
- 정연식, "영조 대의 양역정책과 균역법" (2015), 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부
- 지두환, "朝鮮前期 儀禮硏究" (1994), 서울대학교출판부
- 차문섭, "朝鮮時代 軍事關係 硏究" (1996), 단국대학교출판부
- 천관우, "근세조선사연구" (1979), 일조각
- 최이돈, "조선전기 특권신분" (2017), 경인문화사
- 최재석, "韓國家族制度史硏究" (1983), 일지사
- 한우근, "譯註 經國大典(飜譯篇)" (1985), 한국정신문화연구원
- 한형주, "朝鮮初期 國家祭禮 硏究" (2002), 일조각
- 한형주, "종묘와 궁묘 : 조선 왕실의 조상제사" (2016), 민속원
- 강제훈, "朝鮮初期 宗親職制의 정비와 운영", 한국사연구, (151), pp.63~101 (2010), 한국사연구회
- 김종수, "17세기 軍役制의 推移와 改革論", 한국사론, 22 (1990)
- 盧明鎬, "高麗社會의 兩側的 親屬組織 硏究", 박사, 국사학, pp.1988
- 박진, "朝鮮初期 敦寧府의 成立", 韓國史學報, (18), pp.303~334 (2004), 고려사학회
- 박진, "族親衛의 설치와 성격 - 族親衛를 통해 본 王室 구성원 소속 特殊軍 -", 史叢, (65), pp.1~28 (2007), 역사학연구회
- 신명호, "조선초기 왕실 편제에 관한 연구 : '의친제'의 정착을 중심으로", 박사, 역사, pp.2000
- 원창애, "조선 후기 선원보첩류의 편찬체제와 그 성격", 藏書閣, (17), pp.39~72 (2007), 한국학중앙연구원[DOI]
- 원창애, "조선 후기 『敦寧譜牒』 연구", 조선시대사학보, (48), pp.85~133 (2009), 조선시대사학회
- 원창애, "조선 왕실보첩에 나타난 친족의식", 한국계보연구, 4 (2013)
- 이건식, "조선 시대 王子와 親盡 後孫의 호적 자료 특징 분석", 서지학보, (32), pp.5~55 (2008), 한국서지학회1
- 이종서, "조선 전기와 후기의 혈연의식 비교-‘族’ 관련 용어와 권리의무관계를 중심으로", 한국문화, (58), pp.89~110 (2012), 규장각한국학연구원[DOI]
- 장동우, "『朱子家禮』 成服章의 淵源에 대한 고찰 -『開元禮』·『書儀』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동방학지, (116), pp.107~135 (2002), 국학연구원
- 지두환, "朝鮮初期 宗親封爵法의 變遷", 한국사상과문화, 4 (1999)
- 천관우, "朝鮮初期 五衛의 兵種", 史學硏究, 18 (196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