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세기 판부(判付) 위조 사례 검토 - 1863년(철종 14) 이정구(李廷九) 등 상언을 중심으로 -
Review of counterfeit Panbu(判付) in the 19th century - Focusing on the Sang-eon(上言) written by Lee Jeong-gu and Others in 18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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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1863년(철종 14) 이정구 등 상언(판부 위조 상언)’에 기재된 판부의 진위여부를 검토하고 판부 위조의 처벌이 어떠했는가를 살펴보기 위한 것이다. ‘이정구 등 상언’은 강진에 거주했던 노광원이라는 인물의 정려를 요청하는 문서이다. 여기에 기재된 판부는 ① 계자인의 위조, ② 계자인을답인하는 위치의 오류, ③ 판부 작성일의 누락, ④ 국왕 처분내용의 기재 위치 오류라는 네 가지의 문제가확인되며, 이러한 문제점으로 인하여 판부가 위조된 것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었다. 이를 위조범죄의 관점에서 살펴볼 때는 크게 계자인 위조와 처분내용 위조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조선에서는 계자인 위조의 경우 어보 위조, 처분내용 위조의 경우 왕명 위조와 다를 바 없이 여겨 참형에 처하도록 하는 처벌 방안을 마련하였다. 그러나 조선 후기에는 신분 상승과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분위기가 만연해지면서 위조범죄의 횟수가 점차 늘어나고 있었다. 사료에서 판부 위조와 관련이 있는 기사를 살펴본 결과 경내 아문에 소속된 하급 직역자들이 판부를 위조하였다가 처벌받은 사례가 다수였다. ‘이정구 등 상언’의 위조 판부에 대한 처벌 결과를 살펴보면 1864년 노광원에게 정려를 수여했다는 기록이 확인되지만, 또다른 자료에는 이 정려가 상언이 아닌 전라도관찰사의 천거로 인한 것이라는 설명이 보인다. 게다가 해당 상언의 판부 위조와 관련한 처벌 기록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본 논문에서는 상언이 조정에 제출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추정하였다. ‘이정구 등 상언’은 현재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판부 위조의 실상을 보여주는 자료이다. 무엇보다 관련 분야에서 처음으로 보고되는 판부 위조 사례라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을 뿐만 아니라, 정려에 대한 당시 민인들의 열망을 보여주는 자료라는 점에서 다양한 방면에서 활용될 여지가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authenticity of the Panbu(判付), described in Sang-eon (上言), written by Lee Jeong-gu(李廷九) and others in 1863, and to examine the punishment for forgery of Panbu. ‘Lee Jeong-gu and others’ Sang-eon’ is a document requesting the award of a Jeongryeo(旌 閭) to Noh Gwang-won(盧光源), who lived in Gangjin(康津). The Panbu recorded Sang-eon(上言) here has four problems: ① forgery of Gyejain(啓字印), ② error in the location of Gyejain, ③ omission of the date of creation of the document, ④ error in the location of the king’s disposition. Due to these problems, th e judgment We were able to conclude th at it was a forgery. Wh en looking at th is from the perspective of forgery crimes, it can be broadly divided into forgery of Gyejain and forgery of king’s disposition. In Joseon, forgery of Gyejain was considered no different from forgery of royal seals, and forgery of disposition contents was regarded as no different from forgery of king’s order, and the punishment was death by beheading. However, in the late Joseon Dynasty, as the desire to rise in status and the pursuit of economic gain increased, counterfeit crimes were also increasing. If we look at the results of punishment for the forgery of Sang-eon, it is confirmed that the award of Jeongryeo was made to Noh Gwang-won in 1864, but in other data, it is explained that this Jeongryeo was not due to Sang-eon but by the recommendation of a Jeolla-do governor(全羅道觀察使). In addition, since there is no record of punishment related to Sang-eon, this paper assumes that the Sang-eon was not submitted to mediation. ‘Lee Jeong-gu and others’ Sang-eon’ is material that shows the reality of forgery of Panbu, which was unknown until now. Above all, it is worth noting that it is the first case of forgery of Panbu reported in the related field, and I think there is ample room for it to be utilized in various ways as it is material that shows the aspirations of the people at the time for Jeongry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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