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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기록물관리 법제도에 관한 연구 - 중국, 독일, 러시아를 중심으로 -

A Study on Legal Issues Related to the Archives Management: Focused on Archives Act of China, Germany, Rus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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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르면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는 소관 기록물의 영구보존 및 관리를 위하여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을 설치․운영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 국내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설립 및 운영이 확산되고 있지만 아직 도입단계라서 법적으로 이들 기관들의 사명과 역할 등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이를 뒷받침할만한 법제도적 근거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본 연구는 다양한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을 운영하고 있는 중국, 러시아, 독일을 대상으로 이들 나라의 영구기록물관리를 위한 법제도를 기본 운영 정책 측면, 기록의 수집 및 이관 측면, 기록의 관리 측면, 기록의 서비스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우리나라 영구기록물관리를 위한 법제도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Abstract

According to article 11 of the Public Records Management Act of Korea, metropolitan city, special self-governing city, province or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should establish archival institutions for permanent preservation and management of records. As a result,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archival institutions in Korea has been increase, but since it is still in the stage of introduction, the mission and role of these archives have not been specified by archives act. Therefore, we need to establish a proper legal basis to support it. To do this, it explores the archives act in China, Russia and Germany in terms of basic operational policy, collection and transfer of records, management of records, and service of records. As a result, the study presents some implications for the archives act for the management of archives in Korea.

참고문헌 (25)

  1. 곽건홍, "동아시아의 아카이브 비교 연구" (2016), 선인
  2. 국가기록원, "주요 외국의 기록관리 현황" (2005), 행정자치부 국가기록원
  3. 중앙 및 권역별 아카이브 분담체제 연구용역, "국가기록원", 국가기록원, ~ (2015)
  4. 노명환, "냉전시기 분단국에서 기록관리의 국가·사회적 역할: 독일연방공화국과 대한민국의 아카이브 역사에 대한 비교를 중심으로", 역사문화연구, (32), pp.215~249 (2009), 역사문화연구소
  5. 덩사오싱, "당안관리학 개론" (2003), 혜안
  6. 서석제, "중국의 문건· 당안일체화 개념 분석", 기록학연구, (10), pp.198~225 (2004), 한국기록학회
  7. 해외 선진기록정보서비스 및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서영준", 국가기록원, ~ (2015)
  8. 정보공개법제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서정범", 한국법제연구원, ~ (2015)
  9. 조호연, "소련초기의 기록관리제도와 그 변화", 기록학연구, (10), pp.324~369 (2004), 한국기록학회
  10. 연방제 국가 지방자치단체 감사제도 현황 및 운영실태 연구-독일, 오스트리아를 중심으로, "지방자치법학회", 감사교육원, ~ (2018)
  11. 비공개 대상정보 재정비 등 정보공개제도의 합리적 개선 연구,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 (2017)
  12. 허욱, "中国의「档案法」에 관한 소고-「中国政府信息公开条例」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중국법연구, 20, pp.223~256 (2013), 한중법학회[DOI]
  13. "독일, 연방기록물관리법(Gesetz über die Nutzung und Sicherung von Archivgut des Bundes)", Bundesarchivgesetz vom 10. März 2017 (BGBl. I S. 410), das zuletzt durch Artikel 2 des Gesetzes vom 4. Dezember 2018 (BGBl. I S. 2257; 2019 I 496) geändert wordenist, ~ (2017)
  14. "독일, 연방의 정보에의 접근에 관한 법률(Gesetaz sur Regelung des Zugangs zu Informationen des Bundes)", Informationsfreiheitsgesetz vom 5. September 2005 (BGBl. I S. 2722), das durch Artikel 2 Absatz 6 des Gesetzes vom 7. August 2013 (BGBl. I S. 3154) geändert worden ist), ~ (2005)
  15. "독일, 저작권 및 인접 보호권에 관한 법률(Gesetz über Urheberrecht und verwandte Schutzrechte", Gesetz 2013.10.01 BGBl. I S. 3728, ~ (2013)
  16. "러시아, 러시아연방 기록업무 관련 러시아연방법",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т 22.10.2004 №125-ФЗ «Об архивном деле в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от 18.06.2017 № 127-ФЗ, ~ (2017)
  17. "중국, 각급 및 각종류의 당안관 기록 수집범위에 대한 규정", 第9号 各级各类档案馆收集档案范围的规定,(已经2011年11月11日国家档案局局务会议审议通过,现予公布,自公布之日起施行), ~ (2011)
  18. "중국, 기관 문건자료 이관범위와 문서기록 보존기한에 대한 규정(机关文件材料归档范围和文书档案保管期限规定)", 2006年12月18日 国家档案局令第8号发布, ~ (2006)
  19. "중국, 기관 문서자료 아카이브 범위와 문서기록 보존기간에 대한 규정", 国家档案局令 第8号 ≪机关文件材料归档范围和文书档案保管期阴规定≫),(2006年12月18日国家档案局令第8号发布, ~ (2006)
  20. "중국, 기관에서의 기록물관리 업무규칙(机关档案工作条例)", 1983年 4月 28日 中央辦公廳․國務院辦公廳 發布, ~ (1983)
  21. "중국, 중화인민공화국당안법(中华人民共和国档案法)", 第一次修正 根据2016年11月7日第十二届全国人民代表大会常务委员会第二十四次会议, ~ (2016)
  22. "중국, 중화인민공화국당안법실시판법(中华人民共和国档案法实施办法", 1999年5月5日国务院批准 1999年6月7日国家档案局发布 根据2017年3月1日, ~ (2017)
  23. "중국, 중화인민공화국 저작권법(中华人民共和国著作权法)", ~ (2010)
  24. "중국, 전자문서정리 및 전자파일관리규정(电子文件归档与电子档案管理规范)", GB
  25. "한국,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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