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의 실태 및 탐정 관리법률의 입법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Actual Conditions of Private Detectives and the Legislative Measures of the Detective Management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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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종전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탐정업은 물론이고 탐정이라는 명칭의 사용이 금지되었었다. 하지만 2020년 2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통해 탐정 명칭의 사용을 금지하는 조항을 삭제하였다. 이에 따라 현재 국내에는 ‘민간조사’ 또는 ‘탐정’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여 조사업을 하고 있는 수가 2000여 명 이상에 이르고 있다. 하지만 탐정의 명칭을 사용하고 있지만 제대로 검증이 되지 않은 탐정사무소가 우후죽순으로 늘어남에 따라 일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이하여 우리 사회에서 탐정의 역할과 기능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따라서 탐정업의 법제화에 대한 요청이 강력하게 제기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이에 대한 국민들의 많은 관심도 커져 있다. 따라서 현행법을 준수하면서 탐정 개개인이 준법정신과 윤리인식을 가지고 탐정조사업을 할 수 있는 탐정의 관리에 관한 법제화가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현행 탐정업의 실태를 살펴 본 후, 탐정관리법의 입법방안에 있어서 주요 내용에 대한 의견을 정립하였다. 즉, 탐정 관리법률에서는 탐정업을 신고제로 하되, 행정안전부를 주무관청으로 하여 직업창출 및 시민서비스 제공의 측면에서 제도화하여야 한다. 아울러 탐정의 업무범위를 확대하여 탐정업을 활성화시킴으로써 공권력이 미치지 않는 영역에 있는 피해자의 구제를 실현할 필요가 있다.
Abstract
Previously, the Use and Protection of Credit Information Act prohibited the use of the name detective as well as the detective business. However, in February 2020, the amendment to the Act on the Use and Protection of Credit Information removed the provision prohibiting the use of detective names. As a result, there are currently more than 2,000 people in Korea using the name “private investigation” or “detective.” However, some concerns have been raised as the number of detective offices, which are using the name of detectives but have not been properly verified, has increased one after another. In the era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the role and function of detectives in our society are expected to expand further. Therefore, the reality is that the request for the legislation of the detective industry is strongly raised, and there is a growing public interest in it. Therefore, legislation on the management of private detectives, which allows individual detectives to conduct detective investigations with a law-abiding spirit and ethical awareness, is urgently required. In response, the main office examined the current status of detective business and established opinions on the main contents of the legislative measures of the Detective Management Act. In other words, the Detective Management Act shall set a report system for detective registration systemre, also The Ministry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 shall be the competent authority in charge of the detective business in terms of job creation and the provision of civic services.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realize the relief of victims in areas beyond public authority and to revitalize the detective business by expanding the scope of detective 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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