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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탐정 법제화 관련 쟁점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Issues of Legalization of Certified Detecti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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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행정학

초록

우리나라는 OECD 가입국가 중 유일하게 탐정제도가 없는 국가로서 공식적으로 모든 사건을 공적인 수사기관에 의존하고 있다. 개인 간의 분쟁이 다방면으로 다수 발생되는 현대의 복잡한 시대적 흐름 속에서 공권력에 의존하지 않고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원만히 해결할 수 있는 공인탐정제도가 입법화되어 시행된다면 사회적으로 분쟁에 소요되는 시간 및 비용을 줄일 수 있고, 더 나아가 국민의 만족도와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법제화의 부재로 인하여 실제적으로는 심부름센터, 흥신소 등이 난립하여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못하고 있어서 개인정보의 침해 및 다차원적인 인권침해가 암암리에 일어날 수 있는 잠재적 문제점을 갖고 있다. 이에 국회는 지난 1999년 ‘공인탐정에 대한 법률(안)’ 입법을 처음 시도하였으나 본회의에는 상정되지 못하였고, 이후 20년이 지나고 있는 가운데 탐정법제와 관련한 법률안 10여 건은 관련기관과 단체 간 의견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가운데 철회되거나 임기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 사실상 국가 사법기관에 의한 법집행과 조사만으로 온전히 대응할 수 없는 공권력 한계극복과 미래 일자리창출을 통한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국회에서 여러 번 입법안이 시도되었다. 그러나 업무상 개인정보와 사생활 침해적 측면의 부정적인 견해와 주무관청 설정의 강한 대립, 기존법률과의 상충 문제 등으로 말미암아 현재까지 법률안 통과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형편이다. 그러나 최근 여야를 불문하고 탐정 법제화 자체에 관해서는 이견이 없으나 주무관청을 어느 국가기관에 둘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견대립이 있어 법제화 자체에 걸림돌이 되는 것으로 평가된다. 본 논문은 지금까지의 공인탐정법제화 과정의 주요 쟁점 사안을 검토한다. 이를 위해 비교법적 관점에서 선진외국의 사례들을 살펴보고, 우리나라에 적합한 탐정 법제화 방안을 제시코자 한다.

Abstract

Korea is the only OECD member country without detective system, and officially relies on the public investigation agencies for all cases. If a legal detective system is enacted and implemented to resolve disputes smoothly without relying on public power, it will reduce the time and cost of social disputes and further improve people’s satisfaction and quality of life. Due to the lack of current legislation, there is a problem that personal information infringement and multidimensional human rights infringement can occur in the dard as errand centers and offices are not managed systematically. In 1999, the National Assembly first attempted to enact a bill on certified detectives, but it was not submitted to the plenary session, and 20 years late, about 10 laws related to detectives legislations were processed or discarded due to the expiration of their term. In fact, several bills have been tried by the National Assembly to protect the rights and interests of the people by overcoming the limitations of public power that cannot be fully responded to only by law enforcement and investigation by state law enforcement agency and creating future jobs. However, due to negative views on the infringement of personal information and privacy at work and conflicts with existing laws and regulations, it has been difficult to pass the bill. However, regardless of the ruling and opposition parties, there is no disagreement on the legalization of detectives, but there is a disagreement over which state agency the competent government office should be placed in, which is considered an obstacle to the legalization itself. This paper examines the main issues in the legalization process of certified detectives so far. To this end, from a comparative legal point of view, I would like to examine the cases of advanced foreign countries and propose a plan to legislate detectives suitable for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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