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멸대응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정권의 보장
The Guarantee of Independent Financial Rights of Local Governments for Response to Local Extin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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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2023년 합계출산율 0.72명은 인구감소시대가 고착화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것은 동시에 수도권 집중 현상과 결합하여 지방소멸의 위험을 가속화시키고 있다. 지방소멸의 위험은 지방재정 분야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결국 지방재정의 위기로 연결된다. 지방소멸대응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높아야 하고,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정권이 헌법상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방자치의 헌법적 보장에서 유래되는 자주재정권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고권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으며, 그 자체로 이미 헌법적 명령이라 할 것이다. 재정고권에서 적절한 재정확보청구권과 최소한의 재정확보청구권이 도출된다. 수직적 방향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견련원칙에 따른 국세와 지방세의 배분이 이루어져야 하고, 수평적 재정조정제도를 통하여 지방자치단체간의 재정불균형을 시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좀더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상호교호적 관계를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공동세 도입을 검토해 보아야 한다.
Abstract
The total fertility rate of 0.72 in 2023 means that the era of population decline has been fixed, and at the same time, it is accelerating the risk of local extinction, combined with the concentration of the metropolitan area. The risk of local extinction also has a serious adverse effect on the local financial sector, which eventually leads to a local financial crisis. To respond to local extinction, local governments must have a high degree of financial independence, which means that local governments' independent financial rights must be guaranteed by the constitution. The self-governing financial right derived from the constitutional guarantee of local autonomy can be found in the financial high authority of local governments, and it is already a constitutional order in itself. The right to claim appropriate financial security and the right to claim minimum amount of financial security are derived from the right of financial authority. In order to guarantee the autonomy and responsibility of local governments in a vertical direction, national and local taxes should be distributed in accordance with the principle of relevance, and the autonomy of local governments should be further strengthened by correcting the fiscal imbalance between local governments through a horizontal fiscal adjustment system. The introduction of a joint tax should be considered to enhance the reciprocal relationship between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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