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 분할과 자사주마법
Company Split and ʻTreasury Shares Magicʼ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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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글은 지주사 전환 과정에서 인적 분할, 현물출자를 통한 지배력 강화의 작동 원리와 그 첫 단계를 구성하는 이른바 자사주마법(인적 분할시 자기주식에 대한 신주배정), 그리고 그것을 금지해야 한다는 금지론, 그에 반대하는 허용론의 내용과 한계를 살펴 본 뒤, 필자 나름의 대안을 제시한다. 금지론의 공은, 자사주마법을 통한 지배주주의 지배력 강화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제시한 점이다. 한계는, ① 금지론이 토대를 두고 있는 CAS의 기본 논리체계와 맞지 않는 등 논리적인 정합성에 문제가 있다는 점, ② 주주의 비례적 이익이 문제의 본질인데 문제의 본질을 자기주식에 대한 신주배정 그 자체로 잘못 설정하였다는 점, ③ 지분율 편취 문제에 관하여 합병에서의 자기주식 문제 등과의 통일적·체계적인 관점을 갖지 못한 채 서로 다르다는 전제하에 논리를 구성한 점, ④ 금지론을 따를 경우에는 단순히 문제되는 행위를 금지하는 수준을 넘어 주주의 이익 상황을 변경하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점 등이다. 허용론의 공은, 금지론의 문제점을 정확히 짚어낸 점, CAS의 논리체계상 체계적인 일관성이 유지된다는 점이다. 한계는, ① CAS로 일관함에 따라 일반주주의 가치할인, 비례적 이익침해 문제에 소홀하다는 점, ② 분할 전에 비하여 주주들의 이익 상황이 바뀜에도 불구하고 ʻ지배력 강화가 없으며 주주가치에 변화가 없다ʼ고 파악하는 현실인식 상의 오류 등이다. 인적 분할 시 자기주식에 신주를 배정함으로써 야기되는 문제의 본질은 자기주식, 신주배정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주의 비례적 이익이 침해된다는 점에 있다. 금지론은 CAS 관점에 입각, 개별 행위 규제로 특정 행위를 전면 금지하자는 것인데, 그 보다는 SIS 관점에 입각, 문제의 본질을 정확히 파악하여 그에 따라 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회사의 소유구조나 이익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주주의 비례적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면 신주배정을 문제삼을 필요는 없다고 할 것이며, 또는 그러한 우려가 있는 경우일지라도 일괄금지 보다는 주주의 비례적 이익을 보호하는 규범을 정립하고 지배주주의 이해상충 해소장치를 마련하는 유연한 방법으로 대응하는 것(SIS)이 문제의 본질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 이것은 또한 다양한 거래 형식에 감추어진 본질에 착안하여 일관된 대응을 가능케 하는 체계성도 확보해 줄 것이다. 한편, 이 문제 해결을 위하여 분할 전의 자기주식을 분할 후의 두 회사에 분할비율대로 안분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다. 이 방법은 인적 분할의 본질과 ʻ회사의 가치를 대변(代辯)한다ʼ는 주식의 개념에 잘 맞을 뿐 아니라, 주주의 이익 상황, 주주가치의 내역을 분할 전의 상태와 동일하게 만들어 줄 뿐, 그것을 넘어서는 침해적 또는 법률관계 형성적인 요소가 없다. 이는 금지론 및 허용론이 갖지 못한 장점이다. 지주사 전환 과정 중 자사주마법 문제가 해결되더라도 현물출자 과정의 지배력 증가 문제는 여전히 남는데, CAS 관점은 이러한 주주계좌 간의 이해상충과 부의 이전을 회사법 문제로 착안하기 어렵다. 금지론에는, CAS 관점에 입각한 나머지 주주의 비례적 이익 보호를 일반적·공식적으로는 부정하면서도 내심의 동기로는 그것을 초점 삼아 규제를 만들려는 이중성이 내재되어 있다. 이러한 모순적인 태도가 자의적·선별적인 규제, 과도한 규제의 양산으로 이어지는 한국 회사법 현실의 근본 원인을 이루고 있다고 생각된다. SIS 관점으로의 전반적이고 근원적인 시각 전환이 필요하다.
Abstract
This article examines the mechanisms of enhancing the controlling shareholderʼs controling power through company split and in-kind investment in the process of converting to a holding company which is recently widely conducted in Korea(hereinafter, ʻʻConverting Processʼʼ). With respect to the Converting Process, the author examines (i) the so-called ʻTreasury Stocks Magicʼ in Korea, which is a term that refers to a phenomenon in which the controlling power of a controlling shareholder is strengthened by using treasury stock, and (ii) pros and cons of using the Treasury Stocks Magic. The author goes on to analyze the content and limitations of the two approaches, one of which alleges that the practice of distributing the new shares onto the treasury shares in the course of company split must be prohibited and the other opposes to it. The author finally suggests two alternatives to resolve the problem lying in the Treasury Stocks Magic; first one is changing the standard of fiduciary duty in Korea from current Corporate Account Standard to the Shareholder Interests Inclusion Standard; the other is to split the treasury stocks and allocate them on a pro rata basis in both companies split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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