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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 결의가 필요한 전단적 대표행위의 상대방 보호 법리의 재검토 -대법원 2021. 2. 18. 선고 2015다45451 전원합의체 판결의 분석을 겸하여-

Revisiting the Theory on the Protection of the Counter-party raised by Representative Directorsʼ Arbitrary Transactions without the Board of Directorsʼ Approval (Case Review: Supreme Court en banc Decision 2015Da45451, Feb. 18,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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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대법원은 2021년 2월 18일 회사법학에서 중요한 전원합의체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 판결은 대표이사의 대외적 거래행위에 이사회 결의가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결의가 흠결된 채로 대표이사가 거래한 사안에서 그 거래의 효력을 다룬 것이다. 2021년 전원합의체 판결의 핵심법리를 요약하면 다음 두 가지이다. ① 회사의 내부규정이나 상법 제393조 제1항에 의해 이사회 결의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사회 결의가 흠결된 대표행위의 거래 상대방의 보호와 거래의 효력에 관하여 상대방의 선의·무중과실 기준을 채택하였다. ② 대표권에 관한 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제389조 제3항에 의해 준용되는 상법 제209조 제2항) 라는 규정을 대표권의 내부적 제한뿐만 아니라 대표권 행사를 위하여 상법 제393조 제1항의 이사회 결의가 필요한 경우에도 준용하였다. 두 가지 논점에 관하여 대법원 전원합의체 내에서 다수의견과 반대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되었다. 이 글에서는 2021년 전원합의체 판결을 분석하면서 전단적 대표행위에 관한 기존의 국내 논의를 정리하고 이 판결의 이론적·실무적 함의와 판결의 사정범위, 2021년 전원합의체 판결의 의의, 이 판결이 제기하는 기타 논점을 서술하였다. 이 글은 회사와 거래 상대방 사이의 이익조정, 거래비용과 위험 배분관점에서 다수의견의 결론에 대해서 찬성하고, 회사 실무에서 회사지배구조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전망하였다. Ⅱ.에서는 2021년 전원합의체 판결의 개요를 정리하고, Ⅲ.에서 대표권 제한과 전단적 대표행위에 관한 법체계와 법리를 일본법, 독일법과 비교하여 검토하였다. Ⅳ.에서 2021년 전원합의체 판결의 다수의견과 반대의견의 논거를 비판적으로 검토하면서, 이 판결이 제기하는 기타 쟁점(법률적 제한의 범위, 대표권 남용 법리와의 형평), 이 판결이 회사법 실무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서술하였다.

Abstract

In a case, where a representative director sold an important corporate asset without boardʼs approval, then the transaction is to be valid depending on the situation. A particularly intriguing problem arises regarding what the situation is. This issue has long been dealt with by the Supreme Court of Korea(ʻʻSCKʼʼ). Since 1978, the SCK had held that the transaction to be valid as against the counter-party unless the corporation can prove that the counter-party knew or had reason to know of the absence of the boardʼs approval(SCK, 78Da389; 94Da903 etc.). In February 18, 2021, the SCK made a new ruling that transaction to be valid as against the counter-party unless the corporation can prove that the counter-party knew or didʼt know gross-negligently the absence of the boardʼs approval(2015Da45451). According to the new case law, the transaction is to be valid, even when the counter-party did not know the absence of the boardʼs approval negligently.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examine the new case law and the theory on the protection of the counter-party raised by representative directorsʼ arbitrary transactions without the board of directorsʼ approval. Part Ⅱ first starts with the new case law focusing on the facts and reasoning of majorityʼs opinion. Part Ⅲ deals with the theory and precedent Korean case law in comparison with the Japanese corporate law and German corporate law. Part Ⅳ analyzes logic of the new case law and its implication for Korean corporate law and corporate govern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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