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의 전단적 대표행위에 대한 회사의 책임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
Requirements for acknowledging the company's responsibility for the CEO's illegal represen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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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의 대표이사는 대외적으로 회사를 대표하여 법률행위를 하는데, 이러한 대표행위는 대표이사가 ‘단독으로’ 결정하여 할 수도 있고, 이사회나 주주총회 등 다른 ‘기관의 결의’를 요건으로 하여 이루어질 수도 있다. 전자의 경우, 대표이사가 자신에게 수여된 대표권의 범위 내에서 단독의 의사결정으로 대표행위를 한 때에는 적법한 거래행위로서 유효하게 된다. 하지만 후자의 경우, 대표이사가 이사회나 주주총회 등의 결의를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절차 없이 또는 그 결의에 위반하여 대표행위를 한 때에는 대표권의 제한을 위반한 행위로서 적법한 거래행위라 할 수 없는데, 이를 특히 “전단적 대표행위”라고 한다. 그런데 상법에서는 전단적 대표행위의 효력에 관하여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그러한 대표행위가 유효한지의 여부에 따라 회사와 거래상대방 사이에 이해관계 충돌의 문제가 발생한다. 즉 전단적 대표행위의 사법적 효력을 부정하면 회사를 대표한 거래행위가 무효로 되어 거래상대방이 불측의 피해를 입게 되지만, 그 효력을 인정하면 당해 거래행위의 효과가 회사에게 귀속됨으로써 회사가 손해를 보게 된다. 따라서 전단적 대표행위에 대하여 그 효력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되어야 하는데, 학설과 판례는 이사회나 주주총회의 결의 부존재 사실 등에 대한 거래상대방의 인식 정도에 따라 그 유효성을 판단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종래의 판례는 법률상 제한과 내부적 제한에 동일한 잣대를 적용하여, 대표행위의 상대방이 이사회나 주주총회의 결의가 없는 사실에 대해서 ‘선의’ㆍ‘무과실’이면 그 대표행위는 유효하다는 입장이므로, 거래상대방에게 악의 또는 과실이 있으면 그러한 대표행위는 무효가 되는 것으로 보았다. 하지만 2021년의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하면, 종전의 판례와 마찬가지로 법률상 제한과 내부적 제한을 구별하지는 않으면서도, 이사회의 결의 없이 이루어진 대표행위의 경우 거래상대방이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 ‘선의’ㆍ‘무중과실’이면 그 대표행위는 유효하게 되는 것으로 변경하였다. 즉 종래의 판례에서는 이사회의 결의 부존재 사실 등에 대하여 선의ㆍ경과실인 상대방은 보호되지 않았지만, 변경된 판례에서는 이러한 상대방도 보호의 범주에 포섭됨으로써 그 보호범위가 확대된 것이다. 이와 같이 변경된 판례에 의하면, 전단적 대표행위의 사법적 효력의 판단기준으로서 거래상대방의 선의ㆍ무중과실을 요건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과연 이러한 판례의 입장이 회사와 거래상대방 사이에 발생하는 이해충돌의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기준이 되는지를 고찰할 필요가 있다. 그리하여 본 논문에서는 대표이사의 전단적 대표행위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그 거래행위에 대한 사법적 효력의 인정 여부를 살펴보고, 전단적 대표행위의 유효성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으로서 거래상대방의 인식 정도에 관한 판례의 입장을 분석한 후, 회사와 거래상대방 사이의 이해관계 충돌의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합리적 기준을 제시하였다. 또한 대표행위의 사법적 효력의 귀속문제가 제기되는 유형으로서, 대표이사의 ‘대표권 남용’ 및 회사와 이사의 ‘자기거래’ 등의 효력을 비교하여 분석해보고, 이들의 사법적 효력의 인정 여부를 결정하는 상대방의 인식 정도에 관한 차이점을 고찰하면서, 궁극적으로는 요건이 흠결되거나 하자가 있는 대표행위로 인하여 거래당사자 사이에 발생하는 이해관계 충돌의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형평성 있는 해결방안을 제시하였다.
Abstract
Since the Commercial Act does not provide any explicit provisions regarding the effect of a forward-looking representative act, a conflict of interest arises between the company and the counterparty depending on whether such representative act is valid or not. In other words, if the judicial effect of the forward-looking representation is denied, the transaction on behalf of the company becomes invalid and the counter- party suffers unexpected damage. may see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prepare a standard to determine the effectiveness of a front-end repre- sentative act. Theories and precedents judge its effectiveness according to the level of awareness of the counterparty about the absence of a resolution at the board of directors or general shareholders' meeting. Therefore, in this paper, we classify the representative acts of the representative director by type, examine whether the judicial effect of the transaction is recognized, and examine the degree of recognition of the counterparty as a criterion for determining the validity of the representative act. After analyzing the position of precedents, reasonable standards were presented to resolve the problem of conflicts of interest between the company and the counterparty. In addition, as a type of issue that raises the question of attribution of the judicial effect of representative acts, we compare and analyze the effects of the CEO's 'abuse of representation' and the company and the director's 'self- transaction', and determine whether their judicial effect is recognized or not. By examining the differences in the degree of recognition of the other party making the decision, an equitable solution was proposed that can ultimately resolve the problem of conflicts of interest between the parties to the transaction due to defective or flawed represen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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