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規模企業集團法制의 法理的 評價
The Reasonableness of Regulation on Large Corporate Groups in Anti-trust Law
0
조회
0
다운로드
7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상의 대규모기업집단에 대한 소정의 규제(현행 제8조 내지 제14조의5)는 1986년 말에 신설되어 30년가까이 시행되면서 대규모기업집단의 투자행동과 계열회사의 관리에 많은 제약을 주었다. 독과점과 같이 반가치적인 행동이라면 당연히 규제가 따라야 하겠으나, 이 제도의 문제는 규제대상이 되는 기업행동이 모두 반가치성을 찾을 수 없는 정상적이고 합규범적인 행동들이라는 것이다. 규제내용이 상호출자의 금지, 순환출자의 금지, 계열사의 보증금지, 금융보험회사의 계열사에 대한 의결권 행사금지인데, 이 행위들은 대규모기업집단 이외의 기업들이 한다면 법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는 정상적인 기업활동임에도 불구하고 대규모기업집단에 소속된 회사들이라는 이유로 금지대상이 된 것이다. 그러므로 규범적 타당성이 극히 의심스러운 제도인데, 그나마 기본권제한의 요건이라 할 수 있는 규제목적의 타당성과 규제수단의 적절성마저 갖추지 못했다는 것이 저자의 생각이다. 이 제도의 목적은 이른바 「경제력집중의 억제」라는 것이 입법을 주도한 정부의 설명이다. 그러나 정부가 입법의 타당성을 설명하기 위해 제시했던 각종 경제력집중의 지표를 보면, 입법당시에 비해 현재 개선된 점이 전혀 없고 오히려 부분적으로는 심화된 예도 있다. 그렇다면 규제의 목적 설정 자체가 타당하지 못했고, 규제수단도 적절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내릴 수밖에 없다. 그리하여 이 글에서는 대규모기업집단제도가 우리 헌법재판소가 제시하는 기본권제한의 요건을 이루는 과잉금지의 원칙(비례성의 원칙)을 일탈하였다는 점을 논증하며, 대규모기업집단의 폐지를 주장하였다.
Abstract
Regulation on the large corporate groups (“Regulation”), introduced in the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Act”) in 1987, has been a significant hurdle to the free enterprising activities of large companies for thirty years until now. Legal scholars have debated the reasonableness of this Regulation because it targets only normal business transactions. The only reason these transactions are restricted is because the actions were taken by companies of large groups. Such unequality has caused debates about its constitutionality. Moreover, even the effectiveness of this Regulation has not been proven. The government’s purpose for this Rule was to fight the concentration of economic powers in a few large companies. But when the statistical evidence from 1987 is compared to today, there has been no improvement in stopping the concentration of economic powers. This lack of improvement suggests that this Regulation has had no effect on these concentrations of economic powers. Because this Rule is ineffective, it does not satisfy the “properness of means” test as required by the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whenever the government wants to regulate human rights. With the above discussion, the author denies the reasonableness of this Rule and argues for the repeal of the targeted regulation of large corporate groups.
참고문헌 (26)
- 經濟企劃院, "公正去來便覽" (1989)
- 權五乘, "經濟法" (2014), 法文社
- 권재열, "출자총액제한제도의 대안 검토", 외법논집, 33(3), pp.433~461 (2009), 법학연구소[DOI]
- 권재열, "經濟法" (2002), 法文社
- 공정거래위원회, "1997年版 公正去來白書"
-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백서 2000"
- 공정거래위원회, "2005 공정거래백서"
- 공정거래위원회, "2010년판 공정거래백서"
- 공정거래위원회, "2015년판 공정거래백서"
-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법상 경제력집중제도의 내용", ~ (1990)
- 김건식, "기업집단과 관계자거래", 상사법연구, 35(2), pp.9~43 (2016), 한국상사법학회[DOI]
- 김두진,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금지제도 및 출자총액제한제도에 관한 고찰", 競爭法硏究, (14) (2006), 한국경쟁법학회
- 김영호, "대기업집단에 대한 공정거래법적 차원에서의 규제에 대한 재검토 ― 출자총액제한제도의 개선을 중심으로 ―", 상사법연구, 25(1), pp.9~40 (2006), 한국상사법학회
- 박상인, "출자총액제한제도의 대안 연구-(환상형)순환출자금지를 중심으로-", 競爭法硏究, (14) (2006), 한국경쟁법학회
- 송태원, "경제력집중 억제시책으로서 출자규제의 정당성에 관한 일고", 동아법학, (69), pp.231~264 (2015), 법학연구소
- 신동권, "독점규제법" (2011), 박영사
- 申鉉允, "經濟法" (2011), 法文社
- 이동원, "독점규제법상 경제력집중 조항에 대한 법적 평가 -연혁적 고찰을 통한 각론적 평가를 중심으로-", 법학논총, 36(1), pp.777~808 (2012), 법학연구소[DOI]
- 경제력집중억제제도의 법리적 반성, "李哲松", 한국경제연구원, ~ (1995)
- 經濟法令의 違憲要素 檢索, "李哲松", 전국경제인연합회, ~ (1996)
- 李湖映, "獨占規制法의 理論과 實務" (2006), 弘文社
- 전삼현, "순환출자금지법안에 관한 법리 검토", 규제연구, 15(2), pp.63~86 (2006), 한국규제학회
- 정병덕, "공정거래법상의 기업집단 규제의 현황과 과제", 법학논총, 36(2), pp.777~804 (2012), 법학연구소[DOI]
- 천경훈, "기업집단법제", 경제법학회 2016년 추계학술대회 「경쟁법의 새로운 과제와 나아갈 방향」 (2016)
- 崔埈璿, "企業集團法制에 관한 一考", 성균관법학, (11) (1999),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소
- 홍명수, "대규모기업집단 규제에 대한 평가 및 정책방향의 검토", 경제법연구, 5(1) (2006), 한국경제법학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