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평등의 원칙에 관한 대법원 판결 검토
A Comment on the Korean Supreme Court Case about the Principle of Shareholder Equ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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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주주평등의 원칙은 상법에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판례와 통설에 따라 인정되어 온 원칙으로, 판례가 형식적 평등의 관점에서 경직적으로 적용하고 있어 이에 대한 유연한 해석을 요구하는 비판들이 오래전부터 꾸준히 제기되어 온 상황에서 2023년 7월 13일과 7월 27일에 걸쳐 기존의 경직된 입장을 완화하여 적용하는 중요한 네 건의 판결이 선고되었다. 기존에는 주주평등의 원칙의 예외를 상법 등 법률의 규정이 있는 경우로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었지만, 이번 판결을 통해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일부 주주에게 우월적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여 주주를 차등 취급하는 것이 주주와 회사 전체의 이익에 부합하는지를 따져서 정의와 형평이라는 이익형량의 관점에서 주주평등원칙의 예외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2023년 7월 선고된 일련의 판결들은 제반사정을 고려한 이익형량의 관점에서 특별한 사정이 있는 주주평등원칙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네 건의 판결이 동일하지만, 구체적인 적용에 관해서는 네 건이 판결이 차이점이 있다. 구체적으로,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1다293213 판결과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3다210670 판결에서는 사전동의권 약정과 회생개시결정 시 설명요구권 약정 등과 관련하여 주주평등원칙의 예외를 인정하였다. 물론 여전히 판례는 투자금회수약정 또는 손실보전약정, 그리고 손해배상약정이라도 사실상 투자원금을 회수할 수 있는 약정에 대해서는 비례원칙을 적용하더라도 엄격한 해석을 하고 있다. 이번 판결들을 통해서 종래 판결의 입장과 달리 주주평등원칙이 형식적 평등이 아닌 실질적 평등의 관점에서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게 되었지만, 주주평등원칙의 예외를 지나치게 유연한 관점에서 해석하게 되면 자본충실원칙의 본질을 침해하여 채권자 보호에 소홀해질 수 있는 등 여러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신중하게 적용해야 하고, 주주평등의 원칙은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상위법 원칙이므로 이를 적용하지 않고도 해결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정법 위반을 먼저 검토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Abstract
The principle of shareholder equality is not stipulated in the Commercial Act, but has been recognized in accordance with precedents and conventional wisdom. Criticism has long been raised for a flexible interpretation of precedents in terms of formal equality, and four important rulings were sentenced between July 13 and July 27, 2023 to ease and apply the existing rigid position. Previously, exceptions to the principle of shareholder equality were strictly limited to cases with laws such as the Commercial Act, but this ruling is meaningful in that it presents specific criteria for exceptions to the principle of shareholder equality in terms of justice and equity by giving superior rights or profits to some shareholders in consideration of all circumstances. The series of rulings sentenced in July 2023 are the same in that they recognize exceptions to the principle of shareholder equality with special circumstances in terms of penalties for profits considering all circumstances, but the four rulings differ in terms of specific application. The Supreme Courtʼs ruling on July 13, 2023, 2021Da293213 and the Supreme Courtʼs ruling on July 13, 2023, 2023Da210670 recognized exceptions to the principle of shareholder equality in relation to the agreement on the right to prior consent and the agreement on the right to request explanation when deciding to commence rehabilitation. Still, the precedent is strictly interpreted even if the proportional principle is applied to the agreement that can actually recover the investment principal, even if it is an investment recovery agreement, a loss compensation agreement, or a damage compensation agreement. These rulings have made it possible to flexibly apply the principle of shareholder equality from the perspective of practical equality rather than formal equality, but interpreting the exception to the principle of shareholder equality from an overly flexible perspective could lead to various side effects, such as violating the nature of the principle of capital loyalty and neglecting the protection of creditors.
참고문헌 (38)
- 권순일, "주석상법(회사2)" (2021), 한국사법행정학회
- 김건식, "회사법" (2023), 박영사
- 김화진, "기업인수합병" (2007), 박영사
- 송옥렬, "상법강의" (2024), 홍문사
- 이철송, "회사법강의" (2019), 박영사
- 장덕조, "상법강의" (2021), 법문사
- 정찬형, "상법강의(상)" (2022), 박영사
- 최기원, "신회사법론" (2012), 박영사
- 한국상사법학회, "주식회사법대계Ⅰ" (2022), 법문사
- 강영기, "기업매수방어책과 주주평등의 원칙", 경영법률, 21(4) (2011), 한국경영법률학회
- 권재열, "한국형 포이즌필의 도입에 관한 연구", 경영법률, 20(2) (2010), 한국경영법률학회
- 김재범, "주주평등의 원칙을 개관함", 안암법학, 4 (1996), 안암법학회
- 김종원, "주주평등원칙의 예외와 판단기준에 대한 고찰", 상사법연구, 42(4) (2024), 한국상사법학회
- 김태진, "주주평등원칙에 대한 소고", 기업법연구, 22(3) (2008), 한국기업법학회
- 김태진, "미국 법제하에서의 적대적 M&A 방어방법의 한국 법제하에서 의 활용 가능성", 증권법연구, 8(2) (2007), 한국증권법학회
- 노미리, "주식매수청구권의 남용 방지에 관한 연구", 상사법연구, 38(1) (2019), 한국상사법학회
- 노승민, "벤처투자계약의 실무상 쟁점", BFL, (88) (2018),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
- 박상철, "벤처투자계약의 국내법상 수용과 관련한 쟁점 – 상환전환우선주 조항의 효력을 중심으로-", 한국상사법학회, 37(2) (2018), 한국상사법학회
- 박정국, "포이즌 필에 관한 소고-신주인수선택권의 도입을 중심으로-", 법학논고, 통권 : 40 (2012)
- 손태원, "주주평등의 원칙과 주주에 대한 차등적 취급의 예외적 허용 가능성", BFL, (121) (2023),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
- 송옥렬, "회사법 판례 회고, 2023년 상사법 판례 회고와 과제", 2023년 한국상사판례학회·대법원 상사실무연구회 공동학술대회 자료집 (2024)
- 송옥렬, "포이즌 필의 적법성과 도입 가능성 – 일본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BFL, (12) (2005),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
- 송옥렬, "포이즌필 도입에 따른 법정책적 쟁점", 상사법연구, 27(2) (2008), 한국상사법학회
- 이영철, "포이즌필과 주주평등의 원칙", 기업법연구, 23(3) (2009), 한국기업법학회
- 이현균, "이사의 내부통제시스템 구축의무의 대상 위험과 이익 기준 검토 ESG 위험과 이해관계자 이익을 중심으로", 사법, 통권 : 63 (2023), 사법발전재단
- 이현균, "2020년 개정상법의 실무상 영향 검토 및 개선방안", 선진상사법률연구, 통권 : 98 (2022), 법무부 상사법무과
- 이형규, "회사법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 법과정책연구, 21(2) (2021), 한국법정책학회
- 장근영, "주주의 출자손실에 대한 회사의 보전약정의 효력", 법학논총, 26(4) (2009),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 정우영, "물적분할과 자회사 동시상장에 따른 주주 보호 방안 검토", 기업법연구, 36(3) (2022), 한국기업법학회
- 정준혁, "주주평등원칙의 발전적 해체와 재정립", 상사판례연구, 35(4) (2022), 한국상사판례학회
- 정쾌영, "주주평등원칙에 대한 제고", 상사판례연구, 23(4) (2010), 한국상사판례학회
- 천경훈, "회사와 신주인수인간의 투자자보호약정의 효력 : 주주평등원칙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상사법연구, 40(3) (2021), 한국상사법학회
- 최문희, "일본의 포이즌 필 발행 사례와 법적 쟁점", BFL, (26) (2007),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
- 한원규, "상환주식과 전환주식의 법적 성질", 증권법연구, 3(1) (2002), 한국증권법학회
- "2023년 회사법 관련 대법원 판결례, 경직적 태도에서 실무정합적이고 유연한 태도로 전환" (2024)[URL]
- "주주평등의 원칙과 주주간 계약" (2024)[URL]
- "주주평등의 원칙 관련 최근 대법원 판례와 포이즌 필의 도입 가능성" (2023)[URL]
- "차등의결권 주식과 창업생태계 활성화" (2023)[UR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