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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의 경제적 부양과 신체적 부양:가족의무와 국가책임의 균형

Income Support and Care for the Elderly: The Balancing of Family Obligation and State Responsi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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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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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우리 사회의 변화를 읽는 핵심단어 중 하나는 인구의 고령화이다. 출산율 저하와 수명 연장으로 우리 사회가 급격하게 고령화되고 있다. 2000년에 이미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7.2%를 차지하면서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였고, 2018년에는 동 비율이 14.3%에 이르러 고령사회로 들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2026년에는 동 비율이 20.8%를 넘어서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게 될 것이다. 이처럼 우리 사회의 고령화 속도는 선진 어느 국가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인구학적 변화에 따라 사회전반의 부양부담이 증가하고 있다. 2005년 경제활동인구(25-49세) 4.8명이 노인 1명을 부양했던 것이 2020년에는 2.3명이 노인 1명을, 2050년에는 0.65명이 노인 1명을 돌봐야 할 상황에 놓이게 될 것이다. 다른 한편, 급격한 가족구조의 변동 및 이에 따른 다양한 가족의 출현, 부양의식의 약화로 인해 가족의 부양능력 잠재력은 현저히 약화되고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04년도 전국노인생활실태 및 욕구조사에 따르면, 노인의 거주가구형태에 있어 자녀동거 38.6%, 노인부부 34.4%, 노인독신 20.6%, 기타 조손가구 및 비혈연가구 6.4%로 나타났다. 또한, 통계청의 2006년 사회통계조사에 따르면, 부모가 생존해 있는 가구주가 61.6%인데, 이 중 부모가 자녀와 함께 사는 경우는 42.4%, 따로 살고 있는 경우가 56.3%에 달하였다. 이와 같이 가족구조와 노인부양 의식이 변화된 현실을 감안할 때 노인부양이 가족 안에서 해결되기를 기대하기는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요구되는 것은 국가‧사회적 차원에서 노인부양에 대한 체계화된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다. 가족부양이 현저히 약화되고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법제도적으로 여전히 상당한 가족부양을 전제로 제한적인 사회적부양만을 인정한다면 현실과 제도의 갭으로 인하여 노인부양 사각지대가 발생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사회보장 관련 법제도가 가족부양 잠재력이 약화된 현실에 맞추어 사회제도적으로 노인부양을 충분히 보장하고 있는가를 살펴봄으로써, 우리 사회에서 노인부양에 있어 국가사회적 책임과 가족책임(의무) 간의 적절한 균형이동이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평가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본 논문에서는 노인부양을 경제적 부양과 신체적 부양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첫째, 경제적 부양과 관련해서는, 현 노후소득보장의 실태와 공적 및 사적 부양의 역할분담 현황을 살펴본 다음, 현행 공적 노후소득보장 관련 법체계가 가족의 부양의무를 어떻게 상정하고 있으며, 변화하는 여건에 맞추어 어떻게 가족부양의무를 법제도적으로 달리 규정지어 나가야 할 것인지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둘째, 신체적 부양과 관련하여서는, 거동불편으로 신체부양 욕구를 가진 노인에게 현재 누가 어떻게 보호하고 있는지 실태를 살펴보고, 향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 등 사회적 부양체계를 갖춰나가는 과정에서 전통적 부양제공자로서의 가족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통해 사회적 부양제공체계를 구축하려는 국가가 어떻게 역할을 분담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이를 통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통하여 완화될 것으로 기대되는 가족부양 부담수준을 전망하고, 그것이 가정하고 있는 노인부양부담의 국가사회적 책임과 가족책임(의무) 간의 균형에 대한 적절성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Abstract

This paper examines how much the social support for the elderly is enough to make up for the decline of family support in our society. And it also evaluate to achieve the adequate balance between state-social responsibility and family responsibility (obligation) for elderly support. The elderly support is divided into income support and long-term care. The first, in relation to income support, it is explored what the adequate balance between private-family support and public-social support against social risk of old-aged incomeless is. In this context, it is evaluated the family obligor standard of public assistance scheme and the role of public pension and security unit(household vs. individual) in old-aged income maintenance. The second, in relation to long-term care, it is examined the role sharing between family as traditional care-giver and state as builder(enabler) social care system through introducing of Elderly Long-Term Care Insurance etc. Thus it is evaluated the balancing between state-social responsibility and family responsibility as intrinsic assumption of the design of Elderly Long-Term Care Insu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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