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화물의 인도시기에 관한 고찰 -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8다33818호, 2009다39820호 판결 -
Consideration concerning to Delivery time of Cargo
윤기창
초록
해상 운송을 통한 화물의 인도 문제는 무역대금의 결제 확보 차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데, 특히 선하증권이 발행된 경우 해상화물의 인도 시기는 선하증권의 상환 시기와 아울러 선하증권의 정당한 소지인에 대한 불법행위 성립시점을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화물의 인도는 화물에 대한 사실상 점유의 이전을 의미하므로, 화물의 인도시기를 파악함에 있어서는 점유가 이전되었다고 추단할 수 있는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고, 이를 통하여 운송인의 인도의무 및 운송인과 보세 창고업자의 관계, 나아가 보세 창고업자의 주의의무 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유류 화물의 경우 일반 보세 화물 내지 살화물의 운송 및 보관 형태와 어떠한 차이점을 가지는지를 검토함으로써 운송인의 유류 화물의 인도시기를 파악할 수 있고, 한편 하우스 선하증권을 발행한 계약 운송인이 운송에 관여한 경우 계약 운송인과 실제 운송인의 화물 인도시기를 어떻게 볼 것인지가 보세창고업자와의 임치계약 당사자를 확정하는데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으며, 아울러 보세창고업자의 주의의무 내용을 특정 하는데 의미가 있다. 이에 본 판례 평석은 유류화물의 인도시기 및 계약 운송인과 실제 운송인의 화물 인도시기에 관한 대법원 판결을 검토함으로써 운송인의 인도의무 내용과 보세 창고업자의 주의 의무 내용을 명확히 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