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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선제도의 근본개혁(水先制度の拔本改革)
Drastic Reform of the Japanese Pilotage Act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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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2004년부터 일본에서는 도선제도에 대한 개혁을 위한 심의회가 구성되어 도선제도에 대한 개혁을 시도하고 있다.(1) 안전확보와 환경보전을 위하여, 긴급강제도선구역 설정제도의 도입, 선박의 톤수이외에도 사정에 따른 강제도선의 대상이 되도록 하는 제도의 도입 (2) 도선사의 손해배상책임을 강화하기 위하여, 도선사협회를 법인화하여 도선업무의 책임이 개인이 아니라 단체인 법인에 있다고 함으로써 안전에 기여하고자 하고, 도선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함 3) 부족한 도선사자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선장경력을 3년에서 2년으로 낮추고, 도선사양성기관을 설치하는 문제 등이 논의되고 있다. 필자는 이러한 일본 도선제도의 변화에 대하여 소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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