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해용선계약에서 정박기간의 개시요건
Requirements for the Commencement of Laytime in the Voyage Charterparty
양정호, 박길상
초록
항해용선계약에서 하역업무는 통상 용선자가 부담하므로 선주가 하역기간을 통제할 수 없는 반면, 하역이 지연되면 선주는 그 기간만큼 손해를 보게 되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정박기간에 관한 조항을 둔다. 정박기간은 선적 및 양륙을 위해 용선자에게 허용된 기간으로 용선자는 운임을 지불한데 대한 대가로 약정된 정박기간 동안에 자유로이 선적 및 양륙작업을 수행할 수 있으며 약정된 정박기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일수에 대하여 미리 약정된 손해배상금을 체선료로 지불하게 된다. 이렇듯 선주와 용선자에게 미치는 재정적인 영향을 고려할 때 정박기간의 개시시점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정박기간이 개시하기 위한 일반적인 요건과 항만의 적체나 기후, 그리고 자연적인 요인으로 인한 지연의 위험을 전가하기 위해 용선계약서에 삽입되는 조항들의 효력에 대하여 고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