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운시트랄(UNCITRAL)의 새로운 운송조약안의 주요내용
Issues on the UNCITRAL TRANSPORT LAW PROJECT
김인현
초록
유엔산하의 국제거래법위원회는 기존의 헤이그 비스비 규칙을 대체하는 운송법조약을 성안하고 있다. 이 조약안은 해상운송을 포함한 복합운송에 까지도 적용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조약보다 적용범위가 넓다. 감항능력주의의무를 항해 중에도 부담하고, 항해과실면책제도가 폐지될 것으로 안이 되어있는 점 등에서 운송인에게는 불리하다. 그러나, 화주도 운송물의 내용에 대한 통지의무를 부담하고, 화주의 일정한 의무는 강행규정이라는 점에서 운송인의 이익도 보호하고 있다. 이 점에서 조약채택의 전망을 밝게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