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오염 손해배상범위 및 태안사고 특별법에 대한 고찰
A Study on the Compensation for Pollution Damage and the Special Act enacted for the Hebei Spirit Oil Spill Incident at Taean
문광명
초록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은 오염손해에 대하여 “유출 또는 배출된 장소에 불구하고 선박으로부터 유류가 유출 또는 배출되어 초래된 오염에 의하여 선박외부에서 발생한 손실 또는 손해. 이 경우 환경손상으로 인한 이익상실외의 환경손해에 대한 손실 또는 손해는 그 회복을 위하여 취하였거나 취하여야 할 상당한 조치에 따르는 비용에 한한다.”고 정의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오염손해의 배상범위에 대하여는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1992년 국제기금협약과 1992년 민사책임협약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오염손해에 관한 해석은 물론이고 국제협약상 유류오염손해와 그 배상범위에 관하여도 법정지법인 우리나라의 일반 손해배상법리에 따를 수밖에 없다. 한편, 국제기금은 자체 보상교범을 통하여 환경손해, 순수한 경제적 손실 등 유류오염손해의 유형과 보상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나 법원을 기속하지는 못한다. 여기서는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한 국내외 판례를 검토하여 구체적인 보상사례와 기준을 살펴보고, 허베이 스피리트호 오염사고의 보상을 위하여 제정된 특별법에서 오염손해 배상에 관하여 특별히 마련한 내용을 소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