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용선계약하에서의 재운임 또는 재용선료에 대한 선박소유자리언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Shipowners Lien upon the Sub-Freights or Sub-Hire in the Time Charter Party
염정호
초록
최근 해운산업의 급속한 성장으로 정기용선의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정기용선계약과 관련된 분쟁이 증가하였다. 이러한 정기용선계약하에서 발생하는 당사자 사이의 분쟁으로 인하여 미지급된 용선료를 확보하는 수단으로, 선박소유자는 선박이 양항에 도착한 후 또는 양하작업 중에 선장에게 지시하여 선박의 선창덮개(hatch cover)를 닫도록 하여 작업을 중지시키거나, 재용선자가 정기용선자에게 미지급한 재운임 또는 재용선료에 선박소유자리언을 행사한다. 그러나, 이러한 선박소유자리언이 법률에 적합하게 이행되지 않았을 경우에 오히려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를 제기받을 수 있다. 따라서, 정기용선계약하에서의 재운임 또는 재용선료에 대한 선박소유자리언의 합법성에 관하여 검토하고자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정기용선계약하에서의 재운임 또는 재용선료에 대한 선박소유자리언에 대하여 일관적인 이론정립은 별도로 하고 연구가 미비한 실정이다. 그러나, 영미법에서는 오래 전부터 많은 판례를 통하여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따라서, 영미판례를 분석․검토하여 정기용선계약이 체결된 후 발생하는 재운임 또는 재용선료에 대한 선박소유자리언에 관하여 연구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해운업계 실무자에게 정기용선계약하에서의 재운임 또는 재용선료에 대한 선박소유자리언에 대하여 법률적인 지식을 교육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하였다는데 의의를 둘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