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보험에 있어서의 인과관계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Causation in Maritime Law
경익수
초록
해상보험에 있어서 해상위험은 담보위험․면책위험․비담보위험으로 구성되는데, 이 중에서 하나의 위험만이 손해의 원인으로 되는 경우는 보험자의 책임 여하를 간단하게 결정할 수 있으나, 둘 이상의 위험이 시기적으로 전후하거나 또는 동시에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경우에는 보험자의 책임 여하를 정하기 매우 복잡하고 어렵게 된다. 해상운송 및 해상보험의 종주국인 영국에는 이에 관한 많은 판례와 관습이 축적되어 있어, 대부분의 국가들이 해상운송 및 해상보험 관련계약에 있어서 영국법준거조항을 두고 있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이다. 해상보험에 있어서 보험자의 보상책임의 여하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조건설․근인설․상당인과관계설․분담주의 등으로 견해가 나누이는데, 인과관계이론 중에서는 우리의 민법과 상법 등을 통하여 친숙한 상당인과관계설과 영국법상의 근인설이 경합할 것인데, 이론적으로는 상당인과관계설이 근인설보다 우수하다 할 것이나 해상운송 및 해상보험의 특성과 그 실무상의 편의성을 고려할 때에는 근인설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된다. 근인설은 근인의 의의를 둘러싸고 다시 최후조건설․최유력조건설․불가피설․자연성행설․개연설 등으로 견해가 나누어지는데, Ikaria호에서 판사 Shaw 경이 주장한 효과적(effective) 원인의 최유력조건설이 가장 타당하다고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