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중요 해상판례 소개
Case Comments on Maritime Cases during 2022
이상협, 김인현
초록
2022년 우리나라에서 선고된 중요 해상사건 8개를 선정하여 평석하였는바, 이를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3. 28. 선고 2021가단5174339 판결에서는 공무원이 대교의 교각에 등을 점등하여 대교 밑을 지나는 선박이 교각에 충돌하지 않도록 할 주의의무를 위반함으로 인하여 낚시어선이 다리를 충격하는 충돌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국가가 피해자 유족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판시하였다.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0다262229 판결에서는 퇴직한 선원이 임금채권보장보험 등의 가입기간 전에 제공한 근로의 대가에 해당하는 부분도 해당 보험 등에 따라 보장되고, 구 선원법 제56조 제2항 제2호에서 정한 ‘제55조에 따른 퇴직금’은 해당 퇴직 선원에 대한 ‘선원법 제55조 제1항 본문 또는 제5항에 따른 퇴직금’을 뜻한다고 판시하였다. 대법원 2022. 6. 9. 선고 2017다247848 판결에서는 상법 제814조 제1항에서 정한 제척기간이 지난 후에 그 기간의 경과로 인한 법적 이익을 받는 당사자가 이를 포기한 경우에는 민법 제184조 제1항을 유추적용하여 제척기간의 경과에 따라 권리가 소멸함에 따른 이익을 포기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으로 판시하였다. 대법원 2022. 12. 1. 선고 2020다280685 판결에서는 운송물의 인도가 행하여져야 했던 날 이후에 발생하는 화물의 보관료 및 컨테이너 초과사용료 상당의 손해배상청구권의 제척기간은 채권이 발생하는 때부터 기산한다고 판시하였다.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1도12218 판결에서는 묘박지에서 메인엔진을 정지한 후 예정된 연료수급과 메인엔진의 피스톤 교체 작업을 진행하던 중 선원이 사망한 사고에 있어 선장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중해심 제2022-010호에서는 항행선과 물돛을 끌어올리고 있던 선박이 충돌한 사안에 대하여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 제2조(선원의 상무)를 적용하여 상대적으로 조종성능이 우수한 대수속력을 가지고 항행 중인 선박이 대수속력이 없이 항행 중인 물돛을 끌어올리고 있던 선박을 피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헌법재판소 2022. 3. 31.자 2019헌바494 결정에서는 해운법 제14조 제1호는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되지 않고, 위 조항의 위반을 처벌하는 해운법의 처벌 조항도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헌법재판소 2022. 8. 31.자 2022헌가10 결정에서는 2회 이상 음주운항을 한 경우에 이를 가중처벌하도록 한 해사안전법 제104조의2 제2항이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반하여 위헌이라고 판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