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겔의『법철학』에서의 행위철학의 기원과 전개
The Origin of the Philosophy of Action in Hegel’s Philosophy of Right and Development
이석배
초록
본 논문은 헤겔 『법철학』 2부의 「도덕성」에서 서술된 행위철학의 기원과 그 전개과정을 다룬다. 첫째, 도덕성의 의미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변화했는지를 설명한다. 1817년의 『백과전서』1판에서 「도덕성」은 칸트주의적 도덕 철학에 대판 비판적 검토로서 기획되었으나, 그 이후 3번에 걸친 법철학 강의에서 헤겔은 이 부분에 행위철학에 대한 논의를 대폭 추가하게 된다. 도덕성의 의미에 대한 헤겔의 재규정은 이 저작의 구성변화를 반영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헤겔의 행위철학은 이미 『정신현상학』에서 근본 원리가 정립된다. 특정 행위가 어떤 것인지, 즉 그 행위의 의미는 각 행위자가 개별적으로 규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규정된 의미를 행위자가 수용해야 한다. 셋째, 1810년경부터 헤겔은 행위와 소행을 구분하고, 행위자의 책임은 행위에 국한되어야 한다는 근대적 입장을 취하게 된다. 그러나 이는 행위의 의미가 사회적으로 규정된다는 『정신현상학』의 행위철학적 관점과 양립하기 어렵다. 넷째, 헤겔은 『법철학』에서 이 두 관점을 양립시킬 수 있는 해결책에 도달한다. 헤겔은 행위의 기도와 의도를 구분하고, 이 중에서 기도는 직접적이고 개별적인 행위의 목적이며, 의도는 이 기도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규정된 의미라는 주장을 펼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