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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죄의 행위주체인 ‘타인의 사무처리자’ 판단에 관한 소고

Eine Überlegung über ‘Geschäftsbesorger eines anderen’ als Täter im Untreuedelik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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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배임죄를 논함에 있어 배임죄의 본질과 관련한 배임죄 행위주체의 판단이 주요한 논점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배임죄의 행위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대해 대법원은 “양자 간의 신임관계에 기초를 두고 타인의 재산관리에 관한 사무를 대행하거나 타인 재산의 보전행위에 협력하는 자”로 해석하고 있다. 그와 함께 배임죄의 행위주체가 본인에 대한 배신행위를 하기만 하면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본다. 결국 ‘타인의 사무처리자’의 구체적 범위에 따라 배임죄의 성립범위가 확장될 수도 있고, 제한될 수도 있다. 문제는 배임죄의 행위주체인 ‘타인의 사무처리자’의 판단이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니라는 것이다. 대상판결인 2008도10479 전원합의체판결에서도 동산의 이중매매에 있어서 매도인의 행위주체성, 즉 타인의 사무처리자로 인정할 것인지에 대하여 팽팽한 논쟁을 벌이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논쟁의 배경에는 그동안 배임죄의 행위주체에 대한 판단에 있어 법규정에 입각한 판단보다는 처벌의 사회적 필요성이라는 정책적 판단에 무게를 두고 배임죄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진 부분을 부정하기 어려울 것으로 본다. 본 대상판결에서도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한다. 나아가 사적 자치의 원칙이 지배하는 경제활동의 영역에서 민사적 수단에 의한 분쟁의 해결 이전에 형벌법규에 의한 규율을 강제하는 것은 형벌권의 과도한 개입과 비대화로 개인의 자유를 침해할 위험이 있을 뿐만 아니라 사적 영역에서 합리적이고 자율적인 이해관계 조정을 왜곡하는 부정적 효과를 낳을 수 있다. 따라서 배임죄에서 ‘타인의 사무처리자’라는 행위주체의 판단과 관련하여 이중매도인에 대한 배임죄의 행위주체성을 부동산과 동산의 경우를 달리 해석할 것이 아니라, 형사범죄인 배임죄의 본질에 충실하게 ‘타인을 위한’사무가 아니라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

Abstract

Ein Untreuedelikt ist ein Verbrechen, das im Wesentlichen der Bruch eines Treueverhältnisses ist, dessen Kernfaktor die Pflicht zur Vermögensbetreuung ist, und dessen Rechtsgut ausschließlich das Vermögen ist. Wie sollte man den Täter der Untreue definieren? Im koreanischen Strafrecht ist der Täter der Pflichtverletzung als der Geschäftsbesorger eines anderen vorgeschrieben. Daher muss zuerst das Geschäft einem anderen gehören. Zeitens, und dies ist noch umstritten, wenn man berücksichtigt, dass das Wesen der Untreue ein Bruch des Treueverhältnisses ist. Daher muss der Täter der Geschäftsbesorger eines anderen sein und gleichzeitig ein Treueverhältnis mit der Pflicht zur Vermögensbetreuung haben. Dann die Untreue mit der privaten Autonomie eng zusammenhängt, soll insofern die Untreue nur dann strafbar sein, wenn der Täter, der die Geschäfte anderer verfügt, den Vorsatz, Vermögensschaden anderer herbeizuführen. Der koreanische Gerichtshof(KGH) hat jedoch seit jeher den Tathandlungssubjekt über den möglichen Wortsinn des §355 Abs. 2 korStGB hin aus erweitert, indem er den Täter nicht nur als 'Geschäftsbesorger eines anderen' sondern auch 'Geschäftsbesorger für andere' bestimmt. Wenn der KGH den Wortlaut des 'Geschäftsbesorger eines anderen' in unzulässiger Weise weiter auslegt, dann kann die privaten Autonomie verletzt werden. Die Aufffassung des KGH über den Tatsubjekt der Untreue müsste streng auslegen werd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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