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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시위중 소음규제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Noise Control During the Assembly and Demons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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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행정학

초록

집회시위 중 타인의 의사에 반한 과도한 소음 유발로 타인에게 정신적생리적경제적인 피해를 주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현행 우리법의 체계는 타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규정이 제대로 정비되어 있지 않다. 대다수의 국가는 집회시위문화 자체가 우리와 너무도 다르므로 집회시위 중 소음유발 문제는 크게 발생되지 않는다.집회의 자유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으로서 대단히 중요한 권리임에는 틀림없으나, 공공질서 및 타인의 권리와 충돌하는 경우에는 법률에 근거한 일정한 제한이 불가피하다고 본다. 특히 집회시위 중 과도한 소음과 함께 업무방해나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도 일반인들의 수인한도를 넘어서는 안될 것이다. 이런 점에서 우리도 서둘러 입법적으로 해결해서 집회의 자유와 타인의 기본권이 적정하게 조화를 이루는 가운데서 기본권이 행사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집회시위 중 소음규제는 집회의 자유에 대한 침해라는 이유로 반대가 있을 수 있으나 완전히 금지하는 것이 아니고 피해가 과도하다고 판단되는 집회시위에 대해서만 일정기준을 준수하자는 것으로 건전한 집회시위문화를 정착시키고, 집회의 자유와 타인의 사생활보호 등 양자의 법익을 균형있게 보호하기 위해 여건 성숙시 관련조항의 보완이나 신설 추진이 필요하다고 본다.소음때문에 집회자체가 완전히 금지되어서는 안될 것이며, 필요한 최소한의 제한에 그쳐야 할 것이다. 따라서 금지장소를 확대하기 보다는 소음규제 기준을 마련, 제한하는 방식으로 규정하여야 하며 이 경우 소음기준의 정도는 집회규모장소주변환경 등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소음진동규제법상의 생활소음 기준이 아닌 별도의 규제기준을 마련하고 처벌조항도 남용되지 않도록 경고사용중지처벌 등 단계별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Abstract

A Study on the Noise Control During the Assembly and Demons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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