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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계약의 현대화를 위한 법정책적 과제

Un plan pour la modernisation du contrat d’entrepri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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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현행 민법전에서 예정하고 있는 다른 유형의 전형계약에 대한 규정들과 마찬가지로 도급계약에 관한 규정들 또한 현행 민법 제정 당시의 모습 그대로 운용되고 있는데, 과연 위와 같은 도급관련 규정들이 현대와 같은 복잡ㆍ다양한 사회생활속에서의 도급관련 계약유형들을 제대로 포섭하여 규율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상당한 의구심이 있다. 특히, 오늘날에는 계약의 내용면에서는 도급계약에 포섭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급계약과는 독립한 법적 규율을 받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는데, 이러한 이유에서도 도급계약을 현대화할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고에서는 다음과 같은 개정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우선, 도급계약의 적용영역을 지금보다 넓게 인정하기 위한 전제로서 법문상의 표현부터 도급계약이 ‘특정한 일을 수행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인데, 이는 특히 서비스의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도급으로 포섭하기 위해서라도 필요한 개정방안이라고 할 것이다. 아울러, 제작물공급계약을 도급계약으로 편입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도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도급계약 당사자간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보완이 필요할 것이다. 특히, 현행법상으로는 수급인의 의무에 치중한 규정들이 다수이나 도급인의 의무에 대한 것으로서 특히 완성된 일의 수취의무 또는 수령의무를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현행법상으로는 수급인의 보수채권확보방안으로서 저당권설정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으나, 그 실효성이 의문시되고 있으므로 이를 법정저당권 또는 그와 유사한 권리로 개정하는 방안을 통하여 수급인의 보수채권을 공고히 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끝으로,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과 관련하여서는 기본적으로 ‘하자’에 대한 개념정의가 부존재함으로 인하여 일반채무불이행책임과의 관계가 문제될 뿐만 아니라,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제도가 남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하자담보책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하자의 범위를 축소하는 방안의 모색이 필요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객관적 하자’만을 담보책임의 대상으로 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하자담보책임의 존속기간과 관련하여서도 일의 유형 또는 사용된 재료의 종류에 담보기간이 달라지는 것으로 하고 있는데, 이 또한 불합리하게 담보책임의 성립을 제한하거나 확장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할 수 있으므로, 하자의 심각성에 따라 담보책임의 기간을 달리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상과 같은 방안들을 통하여 일의 완성을 둘러 싼 당사자 간의 불필요한 분쟁을 줄이는 한편, 담보책임의 남용을 예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Abstract

Les dispositions du Code civil coréen relatives au contrat d’entreprise n’ont jamais été révisées depuis sa mis en vigueur, et ce comme les autres contrats nommés actuels du même code. C’est la raison pour laquelle on peut se demander si elles peuvent englober et contrôler de façon adéquate les contrats et conventions concernés de nos jours où l’on connaît chaque jour des évolutions considérables dans le monde des affaires. Il y a alors lieu d’envisager les moyens pour la modernisation du contrat d’entreprise, d’autant plus que l’on peut constater notamment des cas où certains contrats sont, bien que la possibilité de la qualification d’un contrat d’entreprise, réglementés par les autres dispositions loins du contrat d’entreprise. De ce point de vue, nous allons essayer ci-dessous d’établir un plan pour la réforme du contrat d’entreprise du Code civil coréen. D’abord, faudra-t-il tenter de concevoir que le contrat d’entreprise a pour l’objet l’achèvement d’un <ouvrage déterminé>. Cette conception nous permettera de pouvoir inclure dans le domaine du contrat d’entreprise les contrats ayant pour l’objet de fournir des services. D’ailleurs, il y aura également lieu de tenter de chercher des moyens permettant insérer le contrat de délivrance d’ouvrage dans le contrat d’entreprise. Ensuite, il est nécessaire d’améliorer les dispositions relatives aux obligations des parties contractantes, et cela notamment à l’exemple d’une obligation de la réception imposable au maître de l’ouvrage. Par ailleurs, le régime actuel concenant le moyen qui assure des garanties de paiement à l’entrepreneur ne semble pas vraiment efficace. Il y a alors lieu de reconnaître en la matière un régime comparable aux privilèges ou hypothèques légaux. Enfin, le code civil actuel ne connaît pas la définition des vices de l’ouvrage. C’est la raison pour laquelle toutes les non-conformités au contrat peuvent, en théorie, être poursuivies sur le fondement de la garantie des vices, qui relève d’une responsabilité sans faute. Il est alors nécessaire de bien délimiter dans le champ d’application de la garantie des vices, en introduisant dans le code civil actuel la notion de vices objectifs.

참고문헌 (34)

  1. A. BENABENT, "Droit civil, Les contrats spéciaux, 8e éd" (2008), Montchrestien
  2. 곽윤직, "채권각론(신정판)" (1995), 박영사
  3. 곽윤직, "민법주해 XV, 채권(8)" (1997), 박영사
  4. 김상용, "채권각론(개정판)" (2006), 법문사
  5. 김증한, "채권각론(제7판)" (2006), 박영사
  6. 박준서, "「주석민법」, 채권각칙(4), 제3판" (1999), 한국사법행정학회
  7. 명순구, "프랑스민법전" (2004), 법문사
  8. 법무부, "민법(재산편) 개정자료집", ~ (2004)
  9. 법무부, "일본채권법개정의 기본방침", ~ (2009)
  10. 양창수, "독일민법전(2008년판)" (2008), 박영사
  11. 이은영, "채권각론(제5판)" (2007), 박영사
  12. 김규완, "都給瑕疵擔保責任法과 一般債務不履行法― 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1다70337 판결에 대한 평석 ―", 민사법학, (28), pp.201~234 (2005), 한국민사법학회
  13. 김대정, "채무불이행책임설에 의한 하자담보책임의 재구성", 민사법학, (9ㆍ10) (1993)
  14. 김대정, "채무불이행법과 하자담보책임법의 통합모색- 要件論을 중심으로 -", 민사법학, (26), pp.3~30 (2004), 한국민사법학회
  15. 김대정, "瑕疵擔保責任과 債務不履行責任의 경합―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다51586 판결 ―", 민사법학, (28), pp.153~200 (2005), 한국민사법학회
  16. 김동훈, "신종계약의 입법방향", 민사법학, (18) (2000)
  17. 김동훈, "채무불이행책임과 하자담보책임의 통합 모색", 민사법학, (24), pp.251~269 (2003), 한국민사법학회
  18. 김범철, "하자담보책임에 있어 하자개념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 비교사법, 8(2) (2001)
  19. 남효순, "프랑스민법에서의 행위채무와 결과채무-계약상 채무의 불이행책임의 체계", 민사법학, (13ㆍ14) (1996)
  20. 남효순, "여행계약", 민사법학, (20) (2001)
  21. 명순구, "債務不履行規範의 一元化를 위한 基礎- 歷史의 桎梏을 넘어 私法의 世界化 경향과 조화할 것을 제안하며 -", 비교사법, 13(4), pp.305~336 (2006), 한국비교사법학회
  22. 박수곤, "프랑스법에서의 건축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 법조, (566) (2003)
  23. 박수곤, "주택하자담보책임의 법이론의 발전과 내용 -私法을 중심으로-", 토지법학, 24(1), pp.287~316 (2008), 한국토지법학회
  24. 박수곤, "임대차 및 도급계약의 개정방안", 민사법학, 55(1), pp.297~337 (2011), 한국민사법학회
  25. 박수곤, "의료계약의 민법편입과 과제", 민사법학, 60, pp.193~269 (2012), 한국민사법학회
  26. 신유철, "도급계약상의 검수 (檢受)", 사법행정, 37(10) (1996)
  27. 어인의, "하자담보책임의 본질", 판례월보, (226) (1989)
  28. 이상광, "하자담보책임의 기본문제", 비교사법, 5(1)통권 : 8 (1998)
  29. 이준형,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연구", 박사, pp.2001
  30. 이준형, "受給人의 瑕疵擔保責任에 있어 瑕疵의 槪念", 민사법학, (25), pp.75~111 (2004), 한국민사법학회
  31. 이준형, "프랑스에서의 건축수급인 등의 하자담보책임법의 변천", 비교사법, 12(3), pp.45~92 (2005), 한국비교사법학회
  32. 전경운, "독일법상 매매와 도급에서의 하자담보책임과 기술적 표준", 비교사법, 17(1), pp.151~191 (2010), 한국비교사법학회
  33. 鄭光洙,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연구", 박사, pp.1995
  34. 조규창, "물건의 하자담보책임-현행규정의 비판적 고찰-", 법학논집, 21 (1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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