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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기임원의 근로자성 판단기준

Criterion to Determine the Characteristics of Corporate Registered Director as Employ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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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임원의 근로자성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등기의 여부나 법률관계에 관계 없이 당사자가 사용자로부터 상당한 지휘 감독을 받는가의 여부에 달려 있다고 본다. O창건설의 경우 지노위 중노위 및 고등법원에서는 당사자의 근로자성을 부인하고 있으나 행정법원에서는 근로자성을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의 핵심은 원고가 사용자로부터 상당한 지휘 감독을 받는가에 달려 있다고 본다. 고법에서는 원고가 인사총무팀장으로서 인사 총무 법무에 관한 최종결제권자로서 업무처리를 하는 점에 착안하여 원고의 근로자성을 부인하고 있다. O에이티나 O피니트스트림사건의 경우에도 가장 중요한 관점은 당사자가 사용자로부터 상당한 지휘 감독을 받고 있느냐 아니면 임원에 상당하는 실질적인 자유재량권이 있느냐에 있다고 본다. 한편 법인카드나 차량지급과 같은 임원으로서의 경제적 대우와 주주총회 이사회 참석여부 등은 근로자성을 판단하는데 있어서 참고자료로 고려될 뿐 결정적인 판단요소는 아니다. 또한 근로소득세나 4대보험과 같은 사회보장제도 등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서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큰 요소이기 때문에 부차적인 판단요소로 작용하였다. 한편 노동위나 각급 법원에서 등기임원은 원칙으로 근로자성을 부인하고 비등기임원인 집행임원은 원칙으로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실무를 처리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방침은 집행임원이 사외이사제도 시행이후 등기이사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현실에서는 경영상의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집행임원의 입장에서는 임원으로서의 특권을 향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근로자로서의 권리도 주장할 수 있게 됨으로 인하여 이중의 혜택을 향유하게 되는 데 이는 경영자의 입장에서는 재정적 부담이 가중될 소지를 갖고 있다. 또한 경영자의 경영방침과 맞지 않는 경우에도 임원을 교체할 수 없다는 문제점도 기업경영자에게는 시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는 문제점도 무시할 수 없는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집행임원의 근로자성 인정문제는 우리나라의 특수한 경영환경을 고려하여 재검토할 여지를 가지고 있다고 하겠다.

Abstract

The criterion to determine the characteristics of corporate director as employee is considerable instruction and supervision from top mangement without relation to the registration or legal aspects. In case of A-Chang Construction Co., Rigional Labor Relations Commission, Central Labor Relations Commission and the Court of Appeal denied the characteristics of employee of the partners, whereas the Court of Administration admitted the characteristics. The important point of this case is whether there is considerable instruction and supervision from top management or not. The Court of Appeal denied the characteristics of employee, because the partner has vast and final authority concerning personal, general and legal affairs. In cases of B-Eight Co. and C-Stream Co., the important point is also whether the partner has practical discretion or he is under considerable instruction and supervision from employer. Meanwhile economic favor from company to partner such as company’s credit card, transportation entertainment and official role of him to participate general meeting and board of directors are not crucial points to determinate the characteristics of employee of the partners. The benefit of social security services of partners such as earned income tax and official insurance is secondary factor to determine the characteristics of director as employee. Labor Relations Commission and Supreme Court don’t consider registered director as employee, but consider corporate officer(non-registered director) as employee. However this principle gives troublesome burden to the management in the business circles, because the corporate officers implement the same function as registered directors in practice after introduction of outside director system in Korea. Corporate officers have special privilege as executive management and also receive legal protection as labor, whereby company should take serious financial burden. It is also one of problems, that company cannot change the corporate officers who have different opinion about management policy. The officers could not meet market situation promptly. The standpoints of Supreme Court and Labor Relations Commission to acknowledge corporate officers as employee should be reviewed in the korean special business situ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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