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 분야에서 일본 의무이행소송의 양상 - 유형별 최초 인용 사례를 중심으로 -
The phase of Japanese lawsuit of duty performance in the field of environmental law - Focusing on the first allowing case of each typ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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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되었던 행정소송법 개정안(2013. 3)이 결국 국회를 통과하지 못해 입법의 결실을 이루지 못하였다. 의무이행소송의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은 국회 회기 만료일을 도과함으로써 또 한번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 버렸다. 의무이행소송은 현대형 소송 특히 환경행정소송에 도입이 요청되는데 권리의 실효적인 구제 관점에서 개정 시도는 계속 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일본은 2004년 행정사건소송법을 개정하여 의무이행소송을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신청형과 직접형으로 구분하여 각각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시행 후 현재까지도 그 해석과 운용에 있어서 다양한 평가가 내려지고 있다. 특히 최근 주목할 만한 판결들이 나왔는데 일본의 4대 공해병의 하나인 미나마타병의 인정 의무이행청구를 인정한 판결과 산업폐기물처분장에 대한 조치명령의 의무이행청구를 인정한 판결이 그것이다. 각각 신청형과 직접형에 해당하는 것으로 환경법 분야에서 의무이행소송의 활용 시도뿐만 아니라 그 청구들이 최초로 인용되었다는 점에서 주목되고 있다. 두 판결은 환경문제로 인한 생명, 건강 침해에 대한 사법접근의 보장수준을 높였다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특히 직접형의 경우 환경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기업 등에 대한 규제가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규제 권한의 발동을 구하는 것이 문제가 되었는데, 사법부가 선도적인 판결을 내림으로써 향후 동종의 유사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 예상된다. 우리나라 개정안은 의무이행소송의 도입에 있어서 일본과는 다른 규정을 두었다. 신청형과 직접형의 구분없이 정의규정을 두었는데 개정안의 해석과 관련하여 많은 논의가 있어 왔다. 거부처분에 신청권을 요구하는 판례의 입장에 서면 3면 소송 즉 규제권한 발동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소송요건의 문턱을 대부분 넘지 못할 것이다. 3면 관계에서는 신청권이 상정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환경문제와 관련하여서는 이러한 입장을 견지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지 의문이 든다. 환경은 그 자체도 문제가 되지만 생명, 신체에 대해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소송요건의 벽을 낮출 필요가 있다. 이런 점에서 일본의 판결을 통해 드러난 행정에 대한 사법 통제의 추이는 개정안의 통과 여부와 관계없이 시사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본다.
Abstract
It is not clear weather the revision of Administrative Law pre-announced in 2013. 3. may pass the parliament. The revision including lawsuit of duty performance is facing repeal again as expiry date of the national assembly is coming. Lawsuit of duty performance is believed to be asked for modern type of lawsuit especially environmental lawsuit. So it will continue to amend that in terms of practical relief oj people's right. In 2004 Japan introduced and has enforced lawsuit of duty performance through the revision of administrative litigation and has two shapes of request and non-request. As of now since enforcement there are different estimation and operation. Recently noticeable cases came out that recognized obligation performance of Minamata disease and industrial waste. They attract attention because of trial of operating lawsuit of duty performance in the field of environmental law and first acceptance of claim. The two cases are especially the type of non-request, direct type can be involved with exercise of regulation power when there are no proper control about companies having environmental problems. Court gave leading judgement and it has an effect on the same kind of incidents after this and it has an expectation to have an effect. Korean revised bill has no classification of the type of request and non-request so there are many arguments about translation of revised bill. According to cases that ask for the right to request regarding measure of refusal plaintiff's claim almost can not go over threshold of lawsuit requirement. Environmental problems can have a great influence on life and body so the barrier of lawsuit requirements needs lowering. In this point the change of judicial control against administration in Japan even if revised bill of Korea still is under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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