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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육지원법」의 개정방향

Policy Directions for the Unification Education Support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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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통일교육에 대하여 「통일교육지원법」은 학교통일교육(「통일교육지원법」 제8조)과 통일교육 전문가양성과정(「통일교육지원법」 제9조의2)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반면에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지역통일교육센터에 대한 규정은 있지만, 사회통일교육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은 없다. 통일교육의 근거법률이라고 할 수 있는 「통일교육지원법」은 1999년 2월 5일 제정되어, 1999년 8월 6일 시행된 이후 여러 차례 개정을 거처 오늘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통일교육에 관한 기본법령으로 평가하기엔 다소 부족한 측면이 있다. 물론 지난 2018년 3월 13일 일부 개정되어 2018년 9월 14일부터 시행되는 「통일교육지원법」에서는 통일교육주간의 법적 근거 마련(제3조의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통일교육 지원 책무 강화(제4조), 통일관의 지정 및 취소 근거 마련(제6조의6), 공무원 등에 대한 통일교육 실시(제6조의7) 등에 대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은 주목할 만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일교육지원법」에는 일부 임의규정의 성격이 있고, 통일교육의 활성화 차원에서 개정되어야 할 사항이 잔존하고 있다. 이 연구는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통일교육 방안에 대한 법적 측면 내지 법적 개정사항으로 한정하여 연구하였다. 그 결과 통일교육에 대한 예산부족의 문제, 사회통일교육 수강생 모집의 문제, 중앙정부(통일부)와 지방정부의 협력적 거버넌스의 문제점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입법형태 내지 입법기능 측면, 통일교육 업무 추진체계의 측면, 통일교육 운영이란 세 가지 측면에서 통일교육지원법의 개정방향을 검토하였다. 아울러 「통일교육지원법」의 입법자는 통일교육을 통일이전의 한시법으로 생각하고 입법하였으나, 통일교육은 통일이후에도 남북한의 이질성 극복 차원에서 필요한 교육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또한 실질적인 통일교육을 위하여 「통일교육지원법」과는 별개로 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가칭 「민주시민교육지원법」 제정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Abstract

The Unification Education Support Act stipulates unification education at schools(The Unification Education Support Act, Article 8), and training of professional unification educators(Article 9-2). Detailed provisions pertaining to unification education at social levels have not been established, even though the concept of a regional unification education center is prescribed by the law. The Act, which serves as a basis for unification education, was enacted in 5th of Febuary, 1999. However, many are showing a tentative attitude towards the legal system due to its incompleteness as a primary regulation, although it has been amended multiple times since its enforcement in 6th of August, 1999. It is certainly true that recent changes such as Unification Education Week(Article 3-3), strengthening responsibilities of the State and the local government(Article 4), designation and revocation of unification halls(Article 6-6), and unification education for public officials(Article 6-7), which came into force in 13th of March 2018, are worth noting. Nevertheless, some of the provisions are voluntary and require further amendments in order to invigorate unification education. This research is confined to legal considerations regarding effective unification education. In specific, it describes problems such as budgetary gap, issues with student recruitment and an insufficient cooperative system between the State(Ministry of Education) and local government. For policy directions, this research considers legislative structure or function, tasking system, and management for unification education. Moreover, this paper underlines the education as a necessary measure to overcome the differences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although the legislators at the time of enforcement viewed it as a temporary solution. It also underscores the necessity of enacting an additional act, namely Democratic Education Support Act, to actualize effective civil and unification education. [Keywords:unification education, Unification Education Act, regional unification education center, unification education officials, unification education at schools, unification education at social levels, Democratic Education Support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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