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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판례의 고찰

Precedents on Defect Security Liability in Apartment Hou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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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대법원 2021. 8. 12. 선고 2021다210195 판결은, 하자의 보수에 소요되는 부가가치세도 손해배상의 범위에 포함되지만, 대상판결에서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 제38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피해자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다면, 위 부가가치세는 실질적으로는 피해자의 부담으로 돌아가지 않게 되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본 것이다. 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3다47651 판결은, 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등에 따라 부담하는 하자담보책임의 이행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신탁계약상 수익자가 부담할 비용이고, 변경 시공이 을 회사의 신탁계약상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므로, 변경 시공된 공사 부분에 대한 하자보수금은 신탁비용에 해당하므로, 신탁재산에서 지출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본 것이다. 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2다18762 판결은, 사업승인도면이나 착공도면은 사업계획승인 신청이나 분양승인 신청을 할 때 작성된 기본설계도로서, 그 후 건축 과정에서 설계 변경이 이루어지면 그 동안의 변경 내용을 모두 반영한 준공도면을 기준으로 시행하게 되므로, ‘준공도면’을 기준으로 하자를 판정하는 것이 옳다고 본 것이다. 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다46036 판결은, 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법 제667조 내지 제671조에서 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의 법적 성격은 제척기간으로서, 그 기간의 도과로 하자담보추급권은 당연히 소멸한다고 보았다. 그리고 분양으로 전환된 임대아파트의 담보책임과 하자보수에 관하여도 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가 적용된다고 보았다. 대법원 2004. 1. 27. 선고 2001다24891 판결은, 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는 부실 공사를 미연에 방지하며, 집합건물의 소유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집합건물의 건축 및 분양자의 담보책임에 관하여 수급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민법 제667조 내지 제671조의 규정을 준용하는 한편, 이를 강행규정화 한 것이라고 보았다는 점이 큰 의의라고 볼 수 있다.

Abstract

The Supreme Court’s ruling on August 12, 2021 Da210195 includes VAT for repairing defects, but since VAT falls under Article 38 (1) 1 of the Value Added Tax Act, if the victim can deduct or receive a refund from his sales tax, he/she cannot claim damages. The Supreme Court’s 2013 Da47651 ruling on January 14, 2016 states that the cost of implementing the liability for defect security under Article 9 (1) of the former Act on Ownership and Management of Collective Buildings is borne by the beneficiary under the trust contract. The Supreme Court’s ruling on October 15, 2014 said that the project approval drawing or construction drawing is a basic design created when applying for project plan approval or pre-sale approval, and if a design change is made during the construction process, it will be implemented based on the ‘completion drawing’. The Supreme Court’s ruling 2011Da46036 on April 13, 2012 considered that the legal nature of the liability period for defect security prescribed in Articles 667 to 671 of the former Act on Ownership and Management of Collective Buildings is the exclusion period, and the right to collect defects naturally expires. In addition, Article 9 of the former Act on Ownership and Management of Collective Buildings also applied to the security liability and defect repair of rental apartments converted to sale. The Supreme Court’s ruling 2001da24891 on January 27, 2004 can be seen as a mandatory provision of Articles 667 to 671 of the Civil Act on the security liability of contractors for the construction and sale of collective buildings to prevent poor construction.

참고문헌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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