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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물품매매협약의 적용범위

Sphere of Application of CIS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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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현재 미국, 중국, 캐나다 등 우리나라의 주요 무역 상대국을 포함하여 세계 63개국이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에 가입되어 있고 위 협약은 우리나라에서 2005.3.1. 발효할 예정이다. 위 협약의 주요한 목적의 하나는 국제물품매매계약에 대하여 통일된 규범을 제시함으로써 국제거래를 증진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위 협약의 적용범위가 가능한 한 넓어지도록 협약을 해석하는 것이 협약의 입법취지에 부합한다 할 것이다. 협약 제1조 제1항 a호가 협약의 적용범위를 넓혀주는 효과가 있음은 물론이고 같은 항 b호는 같은 항 a호에 의하여 인정되는 협약의 적용범위를 넘어서서 협약의 적용범위를 더 한층 넓혀주는 상호 상승 역할을 한다. 특히 같은 항 b호의 해석에 있어서 협약 제95조에 의한 유보선언을 한 국가가 관련된 경우에 협약의 적용범위가 부당히 좁혀지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협약의 체약국이 증가하면서 협약 제95조의 유보가 영향을 미치는 경우는 점차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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