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사모투자전문회사 관련 개정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검토
The Amended Indirect Investment Asset Management Business Act : Introduction of Private Equity Fund
사단법인 법조협회 (KOREAN LAWYERS ASSOCIATION)|2005.06|법조 (Korean Lawyers Association Journal)|제54권 제6호|pp. 177-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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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최근 개정된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간투법")에서는 외국의 private equity fund에 대응하는 펀드의 국내에서의 설립과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사모투자전문회사("PEF")라는 제도를 새로이 창설하였다. PEF는 상법상의 합자회사의 형태로 조직되어야 하는데, 이는 출자의 이행 및 환급과 손익의 분배에 있어서의 유연성을 위한 것이다. PEF는 사원을 모집할 수 없고, 도구로서의 회사이며, 다른 회사가 그 무한책임사원으로 될 수 있다는 등의 특성을 가진다. 또한 PEF에는 일정 기간 지주회사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 배제된다. PEF는 원칙적으로 그 자산을 buyout 또는 significant minority investment에 운용하여야 하나, 투자대상기업의 주식 등을 취득하는 방식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다. PEF는 투자기구를 설립하여 이용할 수 있으며, 간투법에서는 소정의 요건을 갖춘 투자기구를 특별히 투자목적회사로 정의하고, 그에 대한 특례를 인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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