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상 사모펀드제도에 대한 최근 입법적 동향
Recent Revision of Private Equity Funds in Finance Investment Service and Capital Markets Act
0
조회
0
다운로드
6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가 아닌 특정 소수의 투자자를 대상으로 하여 사모의 방법에 의하고 지분증권에 투자하는 것이 PEF이다. 2014년 3월 6일 PEF를 통한 M&A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방안이 제시되었다. PEF 역시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공정거래법이 규제하는 대규모 기업집단으로 지정된다. PEF의 M&A 시장 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공정거래법을 개정하고자 한 것이었다. 대규모 기업집단으로 지정 면제, 의결권 제한 및 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 또는 그 특수관계인이 일정한 규모 이상의 다른 회사에 대하여 기업결합을 하거나 상대회사 또는 그 특수관계인과 공동으로 기업결합을 하는 경우에 이에 대한 신고의 면제 등이 그것이었다. 그러나 동 방안은 입법으로 반영되지 못했다. 2014년 7월 24일 자본시장법의 일부개정이 이루어졌다. 사모펀드 규율체계를 전문투자형 사모펀드인 헤지펀드와 경영참여형 사모펀드인 PEF로 단순하면서도 명확하게 함으로써 한국형 사모펀드 규율체계를 확립한 것이라 하겠다. 전문투자형 사모펀드를 운용하는 운용사의 경우 인가를 받도록 하던 것을 등록만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하였다. 사모펀드의 자율성을 확보해 주기 위하여 모든 사모펀드에 대하여 설립 후 2주 내에 사후보고하는 것으로 개선하였고, 특히 경영참여형 사모펀드를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제시한 것도 주목할 만한 사항이다. 운용사의 특성에 따라 사모펀드를 구분하는 것이 타당한가에 대한 지적과 함께 하나의 사모펀드가 경영권을 인수⋅합병하도록 하고, 주식이나 채권 및 파생상품 등 다양한 자산을 투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기업의 경영권지분을 매매하는 PEF와 다양한 자산에 투자하여 수익을 얻는 헤지펀드로 구분하는 방식으로 개정하였다. 그러나 다른 주요 선진국의 운용방식을 보면, 사모펀드는 이원화 방식 대신에 일원화 운용방안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사모펀드에 대한 등록이나 운용 및 판매 등 직접적인 규제방식에서 벗어나 펀드운용자에 대한 간접규제를 통하여 사모펀드의 자율성을 인정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Abstract
This paper deals with an amendments that the government announced M&A Activation Plan by deregulation of private equity fund(PEF) in the Capital Market and Financial Investment Service Act(CMFIS). On March 6, 2014, a plan was proposed to stimulate Merge & Aquisition through the PEF. The PEF is also designated as a large-scale business group that is regulated by the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MRFTA) when the PEF has certain requirements as a large-scale business group. It is necessary to amend MRFTA in order to activate the participation of the PEF in the M &A market. On July 24, 2014, there were some amendments in CMFIS to deregulate establishment, operation, sale of PEF. The PEF is established by simplifying and clarifying the private equity discipline system with hedge funds, fund as professional investment fund as management participation. In addition to pointing out that it is appropriate to classify private equity funds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the management company, there is a need to establish a private equity fund to acquire management rights and to invest in various assets such as stocks, bonds, and derivatives In Korea, it was revised to divide the PEF, which sells the management rights of the enterprise, and the hedge fund, which earns profit by investing in various assets. However, in other major developed countries, it is reasonable to provide a method to unify private equity funds in place of such separated dual schemes and it is important to avoid direct regulation of fund registration, operation, sale and to regulate private fund operators indirectly.
참고문헌 (24)
- 국내외 사모펀드의 현황과 M&A 관련 법적 문제, "강희철", 한국상장사협의회, ~, pp.상장협 , 제50호 (2004)
- 권종호, "현행법상 M&A활성화의 법적 장애와 국내기업역차별제도", 비교사법, 12(3), pp.363~397 (2005), 한국비교사법학회
- 김건,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설립 및 운용과 관련된몇 가지 실무상 문제", 증권법연구, 10(2), pp.105~144 (2009), 한국증권법학회
- 김성희,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PEF)의 해외투자 관련 법제 연구", 석사, pp.2015
- 김은집, "미래의 사모펀드규제: 법제도론을 중심으로", 증권법연구, 16(2), pp.25~52 (2015), 한국증권법학회
- 김은집, "사모투자전문회사제도에 대한 법적 고찰", 증권법연구, 8(1), pp.133~173 (2007), 한국증권법학회
- 김정수, "자본시장법원론" (2014), SFL그룹
- 자본시장 규율 체계의 선진화 방안, "노희진", 자본시장연구원, ~ (2010)
- 박삼철, "PEF에 대한 감독·규제법상의 문제", 금융법연구, 2(1), pp.41~56 (2005), 한국금융법학회
- 송종준, "미국의 헤지펀드 규제와 법적 시사점", 증권법연구, 7(1), pp.49~99 (2006), 한국증권법학회
- 송종준, "M&A와 공정거래법상 문제 -국내기업의 역차별문제를 중심으로-", 상장협, (50) (2004), 한국상장협회의
- 송호신, "M&A의 활성화와 공정거래법의 규제 완화에 대한 비평", 경제법연구, 13(2), pp.81~103 (2014), 한국경제법학회
- 신현윤, "경제법" (2011), 법문사
- 안수현, "사모투자전문회사와 공정거래법상의 쟁점", 경제법연구, 4(1) (2005), 한국경제법학회
- 유주선, "자본시장법상 헤지펀드 - 독일 투자법을 중심으로-", 증권법연구, 10(1), pp.155~185 (2009), 한국증권법학회
- 유주선, "자본시장법상 프라임브로커에 관한 고찰-비교법적인 관점에서-", 일감법학, (21), pp.191~221 (2012), 법학연구소
- 임재연, "자본시장법" (2014), 박영사
- 정우영, "사모투자전문회사에 관한 법적 고찰", 법학연구, 9(1) (2006), 인하대학교법학연구소
- 정웅채, "사모투자재간접펀드 등 사모펀드 활성화 대책에 대한 비판적 검토-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은행법연구, 7(2), pp.177~218 (2014), 은행법학회
- 정호열, "경제법" (2015), 박영사
- 금융위원회, "사모펀드제도개편방안", 보도자료, 2013. 12. 4, ~ (2013)
-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의 역동성 제고방안", 보도자료, 2013. 12. 2, ~ (2013)
-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입법예고", 보도자료, 2014. 4. 24, ~ (2014)
- 기획재정부, "M&A 활성화 방안", 보도자료, 2013. 12. 16, ~ (2013)
